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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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1. 3. 2. 14:49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수술 등 중대한 진료'를 정할 부처가 없고 이에 대한 사전 연구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진료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상상으로 실체를 정의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중대한 진료가 있다보다는 환축의 상태에 따라 중대성(위중함)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확정된 중대진료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모든 진료가 중대한 진료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분쟁의 단초가 되어 과도한 사전 설명과 동의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업무가 불가능할 수 있다.
  • 강 O O | 2021. 3. 2. 14:49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먼저 국가기관에서 표준진료에 대한 조사자료를 제시하고 그 표준진료안이 수의사들의 동의를 얻은 후 표준진료에 대한 충분한 습득이 이루진 후에야 이 법안은 입법될 수 있다. 
  • 강 O O | 2021. 3. 2. 14:49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 진료에 가격표만 붙여서 경쟁시키려는 생각은 진료의 대상인 동물은 대충 싼 진료를 받으면 된다는 식의 동물경시사상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공적 의료보험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를 통해 공산품처럼 가격을 조절하려는 방식은 오히려 보호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 강 O O | 2021. 3. 2. 14:49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기본예상비용은 현재도 사전에 알리고 있지만 말을 못하고 질병을 숨기는 특성을 가진 동물의 진료에서는 예상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쉽고 어느 부분에서 추가될 지 미리 예상이 어려운 경우가 더 많다.
  • 강 O O | 2021. 3. 2. 14:49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진료비 현황조사는 현재도 조사업체들을 통해 불법으로 수집되고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보호자들의 불신을 일으키는 자극적인 기사로 재생산되고 있다. 공정한 조사와 결과공개를 담당하고 관리할 조사기관이나 주무부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나 더 악의적인 조사가 '공적으로' 발표될지 걱정이다.
  • 강 O O | 2021. 3. 2. 14:49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지금도 동물병원의 선택기준은 진료비가 아니라 주변의 평가가 1순위, 규모나 광고 등이 2순위이다. 진료비를 궁금해 하거나 비싸다고 느끼는 보호자들은 병원을 거의 오지 않다가 어쩌다가 급하게 온 사람들 뿐이다. 사람의 의료보험체계랑 비교한 가격을 생각하고 그 까짓 동물에게 사람보다 많은 돈을 낸다고 말하곤 하는 일부의 보호자들을 제외하면 평균가격의 공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 강 O O | 2021. 3. 2. 14:49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라'항이 제일 위에 있지 않은 것만 봐도 이 법의 취지가 단지 가격경쟁을 붙이기 위한 조악한 법임을 알 수 있다. 실효성에 대한 자료나 자문없어 매우 아쉽다. 위 법안들은 모두 진료표준마련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하다. 기준없이 두리뭉실 입법을 해놓고 귀에 걸고 코에도 건다면 일선에서 생길 혼란은 불보듯 뻔하다.
    진료표준안 마련은 20년 전부터 여러 번의 시도가 있어 왔고 매번 수의료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일시적인 표준안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의료현장에서는 금방 사장되곤 했고 늘 새로운 표준안을 필요로 했다. 이런 일을 담당할 주무부처를 신설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사업의 성과를 통해서만 이번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강 O O | 2021. 3. 2. 14: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임상수의사관련업무를 전담하는 담당관의 지속적인 연구성과가 쌓이게 되면 그를 바탕으로 실행되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다. 지금 불 좋다고 솥도 걸지 않고 쌀을 올리면 밥은 되지 않고 쌀만 타게 된다.  
  • 한 O O | 2021. 3. 2. 13:53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반대합니다. 특히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라는 항목은 현실성이 없으며, 수의료행위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동물의 특성상 진료과정에 따른 예후에 대한 추가 진료 여부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진료비 사전고지는 불가능합니다.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이미 중대한 진료행위에 대해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수술 전 수술동의서와 마취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지 않는 동물병원은 없습니다. 수술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과 유의사항,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과 내용, 그리고 수술비용에 대해서도 동물 보호자에게 미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호자는 어떤 강압에 의해 수술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수술의 필요성과 술전후 유의사항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납득을 한 뒤에야 수술을 결정합니다. 제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미 이행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법적으로 의무화시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라는 사항은 동물병원과 보호자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과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의 임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법안입니다. 수술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합병증이나 complication, 수술 도중에 새롭게 발견되는 병증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환자 개개의 특성에 따라 수술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오히려 진료비가 예상과 다를 경우 진료비 납부를 거부하는 악성 소비행위를 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료와 달리 동물의료는 질병항목이나 의료행위가 표준화된 사항이 전혀 없고, 환자 개체차의 스펙트럼 또한 넓기 때문에 의료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또한, 중대한 진료 행위의 에시로 중성화, 슬개골 탈구 등 수술을 예로 들고, ‘그 외 수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추가’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중대한 진료행위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고찰이 없습니다. 위 문단에서 서술했듯이, 동물의료의 질병항목과 의료행위는 아무 것도 표준화된 것이 없습니다. 중대한 진료행위를 자의적으로 정하는 주먹구구식 입법은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진료비용과 의료행위에 대한 논의는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어 질병항목과 진료항목이 표준화된 후에나 현실성 있는 논의가 가능합니다.
  • 김 O O | 2021. 3. 2. 13:53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고지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아 게시가 적당
    진료 표준화 후 단계적으로 실시해야함
    진료항목(질병명, 검사명 등)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물병원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 현재 진료비용 게시는 혼란을 가중
    
  • 한 O O | 2021. 3. 2. 13:53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반대합니다. 앞서 서술했듯이 수의료 특성상 진료비용은 에상하기 어렵습니다. 진료항목, 질병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동물병원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 현재 진료비용 게시는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고지 또한 동물병원의 규모별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입법효과로 과도한 진료비용 방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과도한 진료비용을 완화하려면 가장 먼저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것이 첫번째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수순은 인체용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도매상에서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부당한 약 유통 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비 부담을 던다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람 의료와 달리 동물 의료는 부가가치세가 부가되는 사치재 취급을 받는 현실에서 의료법과의 단순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빈도 진료항목은 이미 상당 부분 통일된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개정 이유서에서 인용한 ‘한국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118곳의 동물병원에서 91.5%의 병원이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의 종합백신 접종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켄넬코프, 광견병 접종비 또한, 95% 이상의 병원이 3만원 미만의 접종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95% 이상의 동물병원이 대동소이한 적은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싼 경우와 상위 1%로 비싼 경우를 비교하면서, ‘진료비 10배’ 등의 자극적인 문구로 진료비 과다청구 위험을 주장하는 것은 통계의 함정을 이용한 ‘한국소비자연맹’ 명백한 선동입니다. 다분한 악의성이 느껴진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 https://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141228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461&replyAll=&reply_sc_order_by=C
    
     
    
    제개정 이유서에서도 서술되어 있듯이, 동물진료비는 건강보험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동물병원비가 비싸다고 체감되는 것은 평소에 달 몇십 만원씩 납부하는 사람의료보험료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오히려 한국의 동물병원비는 타 국가와 비교 시 절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7년에 연구를 진행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연연구 보고서’에서 ‘각 국가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한국이 미국 혹은 독일보다 더 저렴한 진료항목이 비싼 항목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비싼 것으로 나타났던 항목은 약간 높은 수준인 반면, 저렴한 항목은 0.5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방향성은 한국의 동물병원 진료비는 타 국가에 비하여 높지 않으며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 김 O O | 2021. 3. 2. 13:53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고지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아 게시가 적당
    진료 표준화 후 단계적으로 실시해야함
    진료항목(질병명, 검사명 등)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물병원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 현재 진료비용 게시는 혼란을 가중
  • 한 O O | 2021. 3. 2. 13:53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반대합니다. 진료항목과 진료비에 논의는 질병항목과 진료항목이 표준화된 후에나 논의가 가능합니다.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은 진료비 현황 조사 및 공개는 동물진료체계와 동물병원에 대한 불산만 가중시켜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시킬 뿐입니다. (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3. 2. 13:53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의료와 달리 진료 항목 표준화 선행 없는 진료비 현황 조사 및 공개는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불신을 가중 시켜 소유자 등의 분쟁 증가 우려
  • 김 O O | 2021. 3. 2. 13:53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의료와 달리 진료 항목 표준화 선행 없는 진료비 현황 조사 및 공개는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불신을 가중 시켜 소유자 등의 분쟁 증가 우려
  • 김 O O | 2021. 3. 2. 13:53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동물의료체계확립을 위해 정부의 충분한 연구 및 예산을 통한 표준화 필요
    동물진료 표준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진료용어, 진료행위, 진료항목별 절차 등을 표준화
  • 한 O O | 2021. 3. 2. 13:53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찬성합니다. 단 진료비 항목, 기준, 금액 등을 조사하는 주체는 대한수의사회와 산하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일부 소비자단체는 자극적인 문구를 이용해 거짓으로 점철된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건전한 동물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근거 없는 비방과 통계를 입맛대로 조작하는 일부 소비자단체를 배제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화 과정에 현실적인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표준화를 위한 연구에도 정부는 소극적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서야 표준화 연구 방법론에 대한 선행연구가 시작된 정도입니다. 동물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쳐낸 것도 수의사회가 아닌 정부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에서 동물의료 표준화 예산은 번번히 기각되고 있습니다. 의료의 비급여 표준화를 위해 100억여원을, 한의료 30개 질병에 대한 표준화를 위해 273억원을 투입한 것에 비해, 정부가 동물의료 표준화에 투자하는 용역과 금액은 새발의 피입니다. 예산과 시간을 투자할 의지가 없으면서 결과만 바랄 순 없습니다.
    
    참고자료 :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11248
  • 김 O O | 2021. 3. 2. 13:53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동물의료체계확립을 위해 정부의 충분한 연구 및 예산을 통한 표준화 필요
    동물진료 표준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진료용어, 진료행위, 진료항목별 절차 등을 표준화
  • 김 O O | 2021. 3. 2. 13: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반적으로 반대이며, 동물 진료비 문제는 선 진료 표준화 및 동물 의료정책 수립 이후 규모별 자율 게시부터 시작 되어야 한다.
  • 서 O O | 2021. 3. 2. 13:47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동물의 진료과정에 따른예후밀 예후에대한 추가 진료예상이 어렵고 말을 못하는 동물의 특성상 질병을 숨기려하기때문에 검사가 필수이며 진료시간도 길기 때문에 사전고지는불가능하며 설명및동의 역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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