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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1. 2. 25. 16:08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동물병원별 진료비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초음파 영상 진단 장비의 예를 들자면 비싼것은 몇천에서 억대의 비용으로 갖출수 있는것과 불과 몇십만원의 비용으로 갖출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진료 행위나 진단 행위 자체를 단순 비교하는것은 정밀하고 믿을 수 있지만 비싼 장비는 쓰지말고 엉성하고 저렴한 장비를 갖추고 최대한 저렴하게 수가를 경쟁하라는 이야기 인데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령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물의 생명의 가치가 우선인지 동물이니까 싸게 저렴하게 대충 치료를 받아도 괜찮은지? 뭐가 더 중요한지 숙고 하시길 바랍니다. 
  • 정 O O | 2021. 2. 25. 16:08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찬성 합니다.
  • 정 O O | 2021. 2. 25. 16:08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찬성 합니다.
  • 이 O O | 2021. 2. 25. 13:29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이미 대부분 시행중
  • 이 O O | 2021. 2. 25. 13:29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이미 대부분 시행중.
    단 중대한 진료행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함.
    
  • 이 O O | 2021. 2. 25. 13:29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진료 비용 고지는 일반적으로 하고 있으나
    중증 질환으로 입원하는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일일이 설명을 할수 없기에 
    치료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체적인 비용은 설명하나 세부 내용까지 모두 설명후 치료를 하는것은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의 병원에서도 일일이 모든 세부 내용에 대해 고지 하지 않는 이상 
    불피요한 에너지와 시간이 낭비되는 점에 비추어 볼때  
    이 점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개정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2. 25. 13:29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진료비용 사전 고지는 위의 항목과 동일하게 생각되며
    동물병원에서 행하여 지는 진료 행위는 매우 다양하고 많은 행위가 있어 
    이를 모두 게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이 O O | 2021. 2. 25. 13:29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자유 시장 경제에서 정부가 모든 업종과 
    모든 직장인의 인건비를 개산해서 공개 할수 있는지에 답을  해야 합니다.
    공공의료도 아닌 개인의 재산과 기술로 하는 직업에 대한 침해라고 보여집니다.
    차라지 공공동물보험을 하는 경우라면 이해 할수 있으나
    개인의 사업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음으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2. 25. 13:29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동물병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 그리고 기술 수준을 평가하여 가격을 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가격만을 게시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수 있으며
    오히려 진료 가치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수 있으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2. 25. 13:29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진료 표준체계는 이루어져야 마땅하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야 장기간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 O O | 2021. 2. 25. 13:29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농림부에서는 이러한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 매우 복작하고 다양한 질환에 대해 접근이 가능할지 의문
    부가세를 내는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의료에 준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부가세를 폐지하고
    의료에 준하는 표준을 마련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봄
  • 한 O O | 2021. 2. 25. 13:06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현재도 수술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 대부분 동물소유자에게 고지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모든 진료사항에 대해 일일이 고지하고 진행한다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며, 모든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료행위를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수술비용 항목에 주사, 처치비, 마취비 등을 포함해서 수가를 매길 것이고, 다른 곳에서는 각각 세분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서 표준화해서 그걸 일일이 고지하라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각 동물병원의 입지조건 등도 각기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인거죠. 그리고 고지한 금액이상 초과하면 안된다는 것도 의료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생각드는데요. 그럼 수술하다 말고 고지하러 나와야 합니까? 언론을 통해 동물진료비에 대한 동물보호자의 불만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그건 사람 병원이든, 다른 업종이든 흔이 있을 수 있는 그리고, 각 개별적인 조정과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모든 상황을 글자 몇개로 규정해서 한다는 것은 침소봉대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다양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탁상공론으로 보여집니다. 
  • 한 O O | 2021. 2. 25. 13:06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현재도 고비용에 대한 고지는 각 개별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의무조항이 아니라 권고사항 정도로 보입니다. 
  • 한 O O | 2021. 2. 25. 13:06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어떻게 병원별로 진료비를 획일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 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동물의료보험이라도 운영하신다면 모를까 평균가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보호자들의 권익을 위하는 일이라면 수의사들을 압박해서 쥐어짜내지 말고 동물국가보장보험을 고민하시는게 훨씬 더 나을거 같습니다. 물론 국가재정이 들어가는 일이라서 반려동물을 원치 않은 국민들의 반대를 설득하기 힘들겠지만 그게 더 실질적인 대책이지 싶습니다.
  • 최 O O | 2021. 2. 25. 11:12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현재 동물병원에서는 마취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고 자필서명 있으나, 수술 중 합병증, 기저질환으로 인한 폐사 등이 발생할 때 소비자와 분쟁 발생시 실제 판례에서 보호자(원고)가 "나는 못들었다"라고 우기면 재판에서도 "보호자가 수술에 동의하였거나 부작용에 대해 듣지 못했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법적으로 효력도 없는 불필요한 서류쌓기 행정이라는 비판이 많다. 그런데도 이걸 궂이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도 없는 서류를 찍어내도록 하기 위한 민원 피하기 행정밖에 되지 않는다. 절대 반대하며 쓸데없이 수의사를 괴롭히는 법안이다.
  • 최 O O | 2021. 2. 25. 11:12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현재 동물병원에서는 마취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고 자필서명 있으나, 수술 중 합병증, 기저질환으로 인한 폐사 등이 발생할 때 소비자와 분쟁 발생시 실제 판례에서 보호자(원고)가 "나는 못들었다"라고 우기면 재판에서도 "보호자가 수술에 동의하였거나 부작용에 대해 듣지 못했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법적으로 효력도 없는 불필요한 서류쌓기 행정이라는 비판이 많다. 그런데도 이걸 궂이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도 없는 서류를 찍어내도록 하기 위한 민원 피하기 행정밖에 되지 않는다. 절대 반대하며 쓸데없이 수의사를 괴롭히는 법안이다.
  • 최 O O | 2021. 2. 25. 11:12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컴퓨터도 열어봐야 견적이 얼마 나올줄 알고, 자동차도 고장원인을 찾으려면 분해해봐야 하는데, 이것은 마치 분해하지말고 손대지 말고 진료비용을 미리 고지하라는 이야기인데, 의학 및 수의학에 대해 일자무식한 사람이 만드는 법안이라고 생각된다. 자동차야 기계이므로 뜯고나서 청구하면 되지만(그러고보니 자동차도 후청구하는데 왜 수의사한테만 선고지하라고 괴롭히나?), 살아있는 생명은 마취하고 목구멍 안쪽을 들여다봐야될때도 있고, 마취하려면 마취해도 되는 건강상태인지 혈액검사, 초음파, 엑스레이, 때로는 CT MRI도 찍어야 하고, 엑스레이로는 정확히 진단되지않아 실제 배를 열고 살펴봐야 진단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마취상태에서는 1분 1초가 급하고 수의사가 자리를 비우기 힘든데, 5분, 10분동안 수의사가 보호자랑 이야기하고 있으면 마취된 동물이 방치되어 의료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사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라면 뭐 어떻게 하라는건가? 열어보니 종양이더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전에 종양수술에 대한 비용은 설명이 안되어있으니, 그냥 뱃속만 살펴보고 다시 봉합하고 환자 깨우고, 다시 날짜 잡아서, 다시 수술 전 검사를 수십만원어치 하고 다시 봉합해둔 배를 열어라, 이런 이야긴가? 그리고, 종양 말고도 질환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예상해서 고지하란 말인가? 이 법안 만든 사람은 오늘 출근할때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 옷 색깔을 정확히 맞출 수 있나? 카키색 상의 3명 검은 여성정장 6명, 블루 와이셔츠 1명 이런식으로?? 지금 수의사더러 그걸 하라는건데 머리가 있으면 만들지 못할 법안이다. 수의사도 괴롭고, 보호자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고, 동물은 학대당하는 법안이다. 반대한다.
  • 최 O O | 2021. 2. 25. 11:12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수의학은 인테리어처럼 아무리 견적을 짠다 하더라도 실제와는 항상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법안을 만드는 당신들도, 한달 지출내역을 정확히 예상할 수 있나? 기획재정부는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질줄 알고 2019년에 차년도 예산 짤때 코로나대응예산을 10원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예산을 짰나?? 정치인, 공무원 당신들도 추경하면서 왜 수의사한테는 추경하지말고 미리 예산내에서 집행하라고 하나? 장난하나? 심히 불쾌하고 어이가 없는 법안이다. 공무원 당신들도 정부 모든기관의 세금사용내역을 공무원 한사람이 짜장면 사먹은것까지 하나하나 다 책자로 만들어서 개개인의 집으로 우편배송하라는 소리와 같다. 제발 말도 안되는 소리 좀 하지마라. 그리고 수의사는 국가건강보험의 적용을 일체 받지않는 직종으로, 진료비를 고지, 게시할 의무가 없으며, 위 가, 나 항에서 말한 이유로 정확한 진료비를 예측하기 어렵다. 공무원도 사람 뽑을때 정확한 연봉고지 안하면서, 왜 수의사한테만 고지하라고 하나? 심히 불쾌하고 동물병원을 괴롭히기만 하는 법안이다.
  • 최 O O | 2021. 2. 25. 11:12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동사무소, 구청에 드나들때마다 공무원 머리 위에 월급 얼마짜리라고 붙여놓길 바란다. "공무원 머리위에 월급 표시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면, 그 10년뒤에 내가 먼저 앞장서서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 자료를 공개하겠다. 월급 뿐만 아니라 봉투로 나눠받는 여비, 복지카드 포인트,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비용도 10원한장 빼지말고 머리위에 총금액 게시하고, 책자로 만들어 민원인들의 집으로 우편배송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앞장서서 진료비를 획기적으로 낮추겠다.
  • 최 O O | 2021. 2. 25. 11:12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동물병원의 진료비는 표준화되어있지 않으며, 세부행동 하나하나를 사람의료처럼 코드로 세분화되어있지 않다. 예를들면, A라는 동물병원은 수술전검사+마취비+호흡마취추가비용+전기수술기사용비용+카테터장착소모품비+호흡마취소모품비+마취전 전처치약물투여비+수술중 거즈 등 소모품 사용비+마취가스 사용비+장비리스비+수술에 필요한 장비 전기세+개복비+봉합비+술후소독비+술후항생제처치+자궁 또는 고환 절제비+혈관결찰비+복벽봉합비 등등등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 얼마, 라고 말하는 반면, B 동물병원은 위 수많은 항목 중 "자궁 또는 고환 절제비"만을 "중성화수술비"라고 표현하여 마치 가격이 저렴한것처럼 표기하여 고객을 유인할 수 있다. 법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일하지도 않고 가격을 공개하는건, 정부가 나서서 가격으로 장난치겠다는 뜻 밖에 되지 않는다.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뭐가 그렇게 급해서 가격만 써붙이라고 하냐? 공정한 비교가 되지않는 법안이다.
    
    공무원 지인에게 월급이 얼마냐? 물으면 정확히 이야기 안하고, 급여명세에 찍히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여비를 더 받지 않나?
    게다가 복지카드로 수백만원 포인트를 더 받지 않나?
    "공무원 머리위에 월급 표시제" 할때 여비항목도 정확히 표시하라는 소리와 같다. 공무원 복지카드 포인트도 공무원 사무실 머리위에 걸어라.
    공로연수 갔으면 연수가는데 돈 얼마 썼는지 그것도 머리위에 표시해라.
    왜 니들은 표시안하면서 수의사한테만 이렇게 못살게 구냐?
    나도 민원인이다. 나도 당신들이 내 세금으로 월급 얼마나 받는지 "정확히 알고 비교할 권리"가 있다. 나도 급여가 싸면서 일을 더 잘하는 공무원에게 일처리를 부탁하고싶다.
    당신들도 하지않을 법안을 수의사에게 시키지 마라. 우리도 공무원의 서비스를 받는 국민이다. 똑바로 해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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