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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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2. 28. 15:03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수술 등 중대한 지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는 이미 필드에서는 충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막말로 설명도 동의도 없이 마취 후 수술하는 수의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법적 제약은 추후 선의의 수의사들을 옥죄어 동물 진료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구두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으로 충분한데 굳이 서면 동의를 받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 수의사의 업무 부담으로 진행되고 의료비를 높일 것이라는 생각은 왜 하지 못하는겁니까?
  • 김 O O | 2021. 2. 28. 15:03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동물 소유자에게 진료비용 등은 일반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 일반적으로 보호자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진료비는 일선 동물병원에서 흔하게 고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현대 사회에서 누군가가 병원 / 카센터 / 미용실 / 피부관리실 등을 가면서 주머니에 몇백원 들고 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보호자들마다 당신은 현재 진료실에 입장하였고 수의사와 상담을 시작하였으므로 일단 진료비 xxx원이 나오실 겁니다 라고 
    일일이 다 설명을 하란말입니까?
    
    이미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진료 및 처치 비용에 대해 충분히 사전 고지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쓸데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 병원에서는 진료비 고지를 합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귀하니 진료비 고지 없이 모두 치료하는 것이고, 동물은 천하니 진료비 들어보고 비싸면 치료 안하는겁니까? 
  • 김 O O | 2021. 2. 28. 15:03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사전 고지 좋습니다. 그런데 항목은요? 범위는요? 
    
    A-B-C로 연결되는 각종 진료 항목과 검사 / 처치 들에 대해서 모두 다 사전 고지를 하란겁니까?
    
    또한 사람과 동물이 다른 이유로, 동물의 협조 정도가 진료비 책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은 채혈 처치를 하더라도 3분만에 끝날 동물이 있는 반면에, 협조가 잘 되지 않고 사나운 탓에 여러 사람이 보정을 해야하고, 위험성을 감수해야하는 동물도 있을 것입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사전 고지를 해야합니까? 
    아예 수의사의 시간당 공임(?)이라도 설정을 해야합니까?
    
    상식적으로 무언가 무형의 서비스 / 제화를 공급받을 때 대략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구매자(서비스 받는자)가 물어보고 그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수의사들은 보호자가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보호자들을 상대로 없는 것을 만들어 비용을 청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의료 / 특히 의료보험체계가 잘 잡혀있는 대한민국의 의료 형태와 다르다 보니 거부감을 느끼고 비싸다고 느끼면서 각종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사전 고지, 법으로 정해놓지 않아도 보호자의 불만제기 및 불만족을 막기 위해 일선 수의사들은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 김 O O | 2021. 2. 28. 15:03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동물의 의료가 공공재입니까?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혹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따로 징수하는 세금이라도 있습니까?
    
    동물의 의료에 왜 국가가 나서서 진료비를 결정하고 제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지요?
    
    왜 성형외과 / 피부과 / 치과의 비급여 항목은 평균 가격을 책정하고 제한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동물의 의료는 자꾸 제한을 두려고 합니까?
    
    아, 동물의 의료가 국가가 나서야 할 정도로 중한 것이던가요? 
    
    그럼 그 동물 의료의 중심에 서있는 수의사에 대한 대우는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지원금도 없어, 다른 직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생존권을 위협해도 지켜지는 것도 하나 없어, 심지어 부가세도 냅니다.
    
    동물 의료에 부가세도 받고 있으면서, 가격을 법적으로 제한한다구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불성설 아닙니까?
    
  • 김 O O | 2021. 2. 28. 15:03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동물의 의료가 공공재입니까?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혹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따로 징수하는 세금이라도 있습니까?
    
    동물의 의료에 왜 국가가 나서서 진료비를 결정하고 제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지요?
    
    왜 성형외과 / 피부과 / 치과의 비급여 항목은 평균 가격을 책정하고 제한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동물의 의료는 자꾸 제한을 두려고 합니까?
    
    아, 동물의 의료가 국가가 나서야 할 정도로 중한 것이던가요? 
    
    그럼 그 동물 의료의 중심에 서있는 수의사에 대한 대우는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지원금도 없어, 다른 직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생존권을 위협해도 지켜지는 것도 하나 없어, 심지어 부가세도 냅니다.
    
    동물 의료에 부가세도 받고 있으면서, 가격을 법적으로 제한한다구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불성설 아닙니까?
    
  • 정 O O | 2021. 2. 28. 14:25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반대합니다. 진료과정에 따른 경과에 대한 추가 진료 여부 예상도 어려워 진료비 사전고지는 불가능하며 설명 및 동의 역시 쉽지 않습니다.
  • 정 O O | 2021. 2. 28. 14:25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2. 28. 14:25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반대합니다. 진료항목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으며 병원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 현재 진료비용 게시는 혼란을 가중합니다.
  • 정 O O | 2021. 2. 28. 14:25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반대합니다. 고지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으므러 진료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정 O O | 2021. 2. 28. 14:25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반대합니다. 의료와달리 진료 항목 표준 선행 없는 진료비 현행 조사 및 공개는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고 소유자 등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 정 O O | 2021. 2. 28. 14:25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2. 28. 14:25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이를 위해 정부의 충분한 연구 및 예산을 통한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 정 O O | 2021. 2. 28. 14:25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정 O O | 2021. 2. 28. 14: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반적으로 반대하며 동물 진료비 문제는 선 진료 표준화 및 동물의료정책을 선행해야 합니다.
  • 이 O O | 2021. 2. 28. 09: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2. 28. 09:05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반대합니다
    
    당연히 수술및 중대하지않은 진료도 사전설명하고 동의를 하고있는데  이법이 무슨 소용있습니까? 
    이법의 입법취지는 시대에뒤 떨어진 발상이라 생각듭니다
    요즘 보호자들 조선시대 사람들 아닙니다, 정말 똑똑한 보호자들입니다,
    
     
    
  • 김 O O | 2021. 2. 28. 09:05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반대합니다
    
    가항과 만차가지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동의구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 김 O O | 2021. 2. 28. 09:05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이것도 반대합니다
    
    보호자들이 먼저  수술비및 이런이런 진료비 얼마예요? 하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동물을 처음 키우시는 보호자들은 진료비등 비용이 얼마 들지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사람의  건강보험제도하에 진료비와 비교되기 때문에  미리 기본적인 진료비등 고지를 합니다
    
  • 김 O O | 2021. 2. 28. 09:05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반대합니다
    
    진료비 사전고지게시하려면 동물(개,고양이, 햄스터,조류,토끼, 특수동물기타,소,돼지,말)의종류에따라 진료항목이 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어떻게 쉽게 사전고지를 해야합니까?  그럼 병원 전체 벽면이 진료비용으로 도배를 해야합니까?
  • 김 O O | 2021. 2. 28. 09:05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반대합니다
    
    공정거래법부터 개정하는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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