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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2. 24. ~ 2021. 3. 3.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13 | 팩스번호 : 044-215-8075 | choiks0229@korea.kr | 조회수 : 4,74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59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관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2021. 2. 17.부터 2021. 3. 3.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추가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추가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정부용품에 대한 관세면제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감면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었음.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면세점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감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추가로 제기되어 해당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관세법」이 개정(`20.12)됨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50%를 감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3 팩스 044-215-8075, 이메일 choiks022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choiks0229@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3,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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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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