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세부사항을 고시로 위임(안 제65조의3제1항) 1) 법 제33조의2제8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각 호로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해 2가가지 제시한 기준에 제 3호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에서 인정한 공인 시험기관은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추가 이유로는 인증기관은 국가적인 표준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인정한 인정기구로 하는 것이 공정성, 전문성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인증기관 선정 및 관리의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