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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2. 26. ~ 2021. 4. 7. 마감
  • 국토교통부 ( 도로투자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1-3901 | 팩스번호 : 044-201-5591 | sang1017@korea.kr | 조회수 : 5,49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61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 고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로 운영에 관한 기준)로 운영 중인 민자도로사업자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제출 의무가 유료도로법 개정으로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통행료 징수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년 단위의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될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5조의4 신설)

 

나.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5조의5 신설)

 

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통행료 징수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안 제16조의3 개정)

 

라. 유지관리계획 또는 유지관리시행계획을 미수립하거나 미제출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별표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 전자우편: sang1017@korea.kr

 

- 팩스: 044-201-55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전화 044-201-39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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