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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2. 26. ~ 2021. 3. 12. 마감
  • 관세청 ( 인사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7682 | 팩스번호 : 042-481-7679 | bjs0712@korea.kr | 조회수 : 5,484회  

⊙관세청공고제2021-41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무역환경(개인에 의한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전자상거래통관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종전의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관세행정과 관련된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하여 서울세관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증원하고, 관세청에 1명(6급), 인천세관에 2명(7급 1명, 8급 1명), 부산세관에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관세청 소속기관에 덤핑방지관세 관련 재심사 검토자료 제출 및 특송물품에 대한 현장검사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명(6급 1명, 7급 6명, 8급 3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13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8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신기술 도입 등 정보기술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세청 소속기관 정원 12명(6급 3명, 7급 5명, 8급 4명)을 관세청으로 재배정하는 한편,

 

수출입 안전망 강화, 대외 교섭력 강화 및 관세 데이터 활용 확대 등을 위해 관세청과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조정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 내용으로「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획심사팀ㆍ국제조사팀ㆍ국제협력팀 및 정보개발팀을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연구개발장비팀ㆍ시스템운영팀ㆍ공정무역심사팀 및 해외통관지원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3월 30일까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js0712@korea.kr

 

- 팩스 042-481-76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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