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이 가능한 대상 재정립(안 제12조) -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대상(영 제11조의2),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 소방시설공사는 1회에 한하여 ...
소방시설을 한 업체에서 수계소화설비, 가스계소화설비, 물부무등소화설비,자탐설비, 비상방송설비,비상전원설비, 제연설비등 소화활동설비는 전부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대한민국에 1개 업체도 없고 대부분 공종별로 협엉ㅂ하여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원청에서 소방시설공사 시공관릴르 하도록 하고 1회에 한하는 하도급은 각 공종별로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은 원청에 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책임시공기술자도 원청에서 배치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원청은 주요자재, 시공감독등 권한은 행사하고 책임은 하도업체로 지우는 불합리를 개선해야 합니다. 1회에 한한 하도급은 원청에서 50% 이상 공사를 수행하고 필요한 공종별로 부분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주요기기, 배관재, 장비등은 원청에서 공급하고 대부분 시공만 하면서 하도업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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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6.9.)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제21조, 별표 5) - 사업수행능력 평가 거짓서류 제출자는 과태료 처분(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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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동 법안은 정보통신, 전기 등 타 산업분야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인 법안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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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정보통신, 전기 등 용도와 겸용되는 소방설비가 모두 소방설비로만 제한하는 것은 정보통신, 전기 등 타 산업분야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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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에반대합니다. 주용도가 정보통신설비인데 소방용도와 겸용한다고 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도급 및 하도급 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 법률과 산업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정보통신, 전기 등 용도와 겸용되는 소방설비가 모두 소방설비로만 제한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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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므로, 착공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 하고, 공사 현장에는 정보통기술자가 배치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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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므로, 착공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 하고, 공사 현장에는 정보통기술자가 배치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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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 정보통신설비가 소방용도로 겸용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착공신고 및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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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통합감시시설은 소방설비가 아닙니다. 해당 법안은 타 산업 및 관련 법령들과 상충되어 업역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삭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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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주용도가 정보통신설비인데 소방용도와 겸용한다고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도급및하도급 하도록 규정한것은 타 벌률과 산업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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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통합감시시설은 정보통신설비로서 정보통신공사 이므로, 개정안의 통합감시시설은 삭제해야 합니다. 동 법안은 정보통신, 전기등 타 산업분야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인 법안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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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므로, 착공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 하고, 공사 현장에는 정보통기술자가 배치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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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정보통신설비가 소방용도로 겸용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착공신고 및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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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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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반대! 주용도가 정보통신설비인데 소방용도와 겸용한다고 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도급 및 하도급 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 법률과 산업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소방 착공신고를 할 수 없음으로 비상방송,설계,시공구축,김리업무 소멸됨,생태계 교란을 통한 시장질서 혼란 및 품질유지 저하우려됨
다.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기준 개선(안 제6조) -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없던 소방설비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설정하여 공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
비상방송 2년 하자기간 명시되어야 한다
라.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이 가능한 대상 재정립(안 제12조) -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대상(영 제11조의2),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 소방시설공사는 1회에 한하여 ...
소방공사는 원칙적으로 하도가 불허되는 상황에서 소방공사업체의 착공신고를 통한 수주 후 정보통신공사업에 하도가 가능하도록 하여 비상방송,전관방송 업무영역을 소방으로 가겨가는 비합적인 법안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문제점 :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소방 착공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비상방송, 설계, 시공 구축, 감리업무 소멸됨. 생태게 교란을 통한 시장질서 혼란 및 품질유지 저하가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