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류 O O | 2021. 4. 7. 15:18 제출
    다.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기준 개선(안 제6조)
    -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없던 소방설비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설정하여 공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
    반대합니다
  • 류 O O | 2021. 4. 7. 15:18 제출
    라.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이 가능한 대상 재정립(안 제12조)
    -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대상(영 제11조의2),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 소방시설공사는 1회에 한하여 ...
    반대합니다
  • 류 O O | 2021. 4. 7. 15:18 제출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반대합니다
  • 류 O O | 2021. 4. 7. 15:18 제출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6.9.)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제21조, 별표 5)
    - 사업수행능력 평가 거짓서류 제출자는 과태료 처분(200만원 이하)...
    반대합니다
  • 류 O O | 2021. 4. 7. 15: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소 O O | 2021. 4. 7. 15:11 제출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 O O | 2021. 4. 7. 14:55 제출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소방시설 과 통신시설은 시공은 분리함이 타당함으로
    현제같이 분리시공함이 타당합니다   고로
    본 입법안을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4. 7. 14:51 제출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성능위주 설계대상 건축물은 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많으므로 공학적 지식과 판단이 필요한 소방기술사의 감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명과 재산보호차원에서 설계부터 완공까지 국가자격으로 검증된 소방기술사가 감리하는것이 타당합니다. 
  • H O O | 2021. 4. 7. 14:49 제출
    가. 소방시설의 업종(설계·시공·감리)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 소방시설업자(설계, 공사, 감리)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방기술자 중 자격정지 처분 받은...
    반대합니다. 현재 개정을 하려고 하는 법안은 특정 이익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게 될 것이며 정보통신, 전기분야 뿐만 아니라 타 산업분야와의 관련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 입법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으며 독과점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실정법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이므로 절대로 법으로 채택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 H O O | 2021. 4. 7. 14: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현재 개정을 하려고 하는 법안은 특정 이익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게 될 것이며 정보통신, 전기분야 뿐만 아니라 타 산업분야와의 관련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 입법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으며 독과점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실정법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이므로 절대로 법으로 채택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1. 4. 7. 14:43 제출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므로, 착공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 하고, 공사 현장에는 정보통기술자가 배치되는게 맞습니다
  • 신 O O | 2021. 4. 7. 14:39 제출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감리원 배치기준 중 성능위주설계 소방대상물은 소방기술사가 감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멋 O O | 2021. 4. 7. 14:27 제출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의견 적극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4. 7. 14:27 제출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찬성합니다.
    
    소방시설공사는 전문성이 매우 요구되는 공사입니다.
    특히 성능위주설계 대상은 더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 됩니다.
  • 안 O O | 2021. 4. 7. 14:20 제출
    가. 소방시설의 업종(설계·시공·감리)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 소방시설업자(설계, 공사, 감리)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방기술자 중 자격정지 처분 받은...
    소방외의 용도와 겸용되누 비상방송설비등은 그간 수십년동안 정보통신공사업자등이 시공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착공신고절차 강화등을 이유로 동시설물의 시공자격을 소방공사업자로 제한하려는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소방시설업자만을 위한 개정안은 악법입니다.
  • 박 O O | 2021. 4. 7. 14:20 제출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찬성합니다.
    
    소방시설공사는 전문성이 매우 요구되는 공사입니다.
    특히 성능위주설계 대상은 더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 됩니다.
    성능위주 설계 대상은 기술사 2인이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 해 두고 소방시설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현장 여건상 모든것이 설계에 의도하는데로 진행되어지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 입니다.
    따라서 현장 여건 에 최적의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경험과 이론이 풍부한 기술사가 시공에 대한 감리가 이루어져야 함에 
    입법예고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 합니다. 
  • 송 O O | 2021. 4. 7. 14: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방송은 엄연히 통신입니다
    소방은 소방업체가 당연하고 방송은 통신업체가 당연합니다
    현재 법을 개정한다면 시장에 혼란과 업체간의 진흙탕 밥그릇 싸움이 될 것이 뻔합니다
    현재 방송업을 하고 있는 현 직업상 새롭게 소방관련 인원을 영입해야하는 실정이라 대부분 소기업으로 구성되어진 시장에 큰 자금 부담이 생기며 코로나로의해 시장이 어려운 시기에 소기업은 더욱 경제난 속에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 공 O O | 2021. 4. 7. 14:15 제출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이고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하는 정보통신설비입니다. 
    개정안대로 되면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시공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되어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공 O O | 2021. 4. 7. 14:15 제출
    라.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이 가능한 대상 재정립(안 제12조)
    -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대상(영 제11조의2),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 소방시설공사는 1회에 한하여 ...
    정보통신설비이므로 정보통신공사업자도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 제4조와 제12조는 상호 연관조항으로 동일하게 반대합니다. 
  • 공 O O | 2021. 4. 7. 14:15 제출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정보통신공사이므로 현장 배치기술자도 정보통신기술자가 배치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현장에서 정보통신기술자가 현장 대리인으로 시공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대로 하면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제한으로 문제가 발생됩니다. 
    반대합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