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기준 개선(안 제6조) -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없던 소방설비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설정하여 공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
반대합니다
라.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이 가능한 대상 재정립(안 제12조) -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대상(영 제11조의2),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 소방시설공사는 1회에 한하여 ...
반대합니다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반대합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6.9.)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제21조, 별표 5) - 사업수행능력 평가 거짓서류 제출자는 과태료 처분(200만원 이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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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소방시설 과 통신시설은 시공은 분리함이 타당함으로 현제같이 분리시공함이 타당합니다 고로 본 입법안을 반대합니다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성능위주 설계대상 건축물은 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많으므로 공학적 지식과 판단이 필요한 소방기술사의 감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명과 재산보호차원에서 설계부터 완공까지 국가자격으로 검증된 소방기술사가 감리하는것이 타당합니다.
가. 소방시설의 업종(설계·시공·감리)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 소방시설업자(설계, 공사, 감리)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방기술자 중 자격정지 처분 받은...
반대합니다. 현재 개정을 하려고 하는 법안은 특정 이익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게 될 것이며 정보통신, 전기분야 뿐만 아니라 타 산업분야와의 관련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 입법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으며 독과점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실정법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이므로 절대로 법으로 채택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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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현재 개정을 하려고 하는 법안은 특정 이익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게 될 것이며 정보통신, 전기분야 뿐만 아니라 타 산업분야와의 관련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 입법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으며 독과점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실정법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이므로 절대로 법으로 채택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므로, 착공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 하고, 공사 현장에는 정보통기술자가 배치되는게 맞습니다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감리원 배치기준 중 성능위주설계 소방대상물은 소방기술사가 감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의견 적극찬성합니다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찬성합니다. 소방시설공사는 전문성이 매우 요구되는 공사입니다. 특히 성능위주설계 대상은 더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 됩니다.
가. 소방시설의 업종(설계·시공·감리)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 소방시설업자(설계, 공사, 감리)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방기술자 중 자격정지 처분 받은...
소방외의 용도와 겸용되누 비상방송설비등은 그간 수십년동안 정보통신공사업자등이 시공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착공신고절차 강화등을 이유로 동시설물의 시공자격을 소방공사업자로 제한하려는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소방시설업자만을 위한 개정안은 악법입니다.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찬성합니다. 소방시설공사는 전문성이 매우 요구되는 공사입니다. 특히 성능위주설계 대상은 더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 됩니다. 성능위주 설계 대상은 기술사 2인이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 해 두고 소방시설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현장 여건상 모든것이 설계에 의도하는데로 진행되어지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 입니다. 따라서 현장 여건 에 최적의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경험과 이론이 풍부한 기술사가 시공에 대한 감리가 이루어져야 함에 입법예고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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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은 엄연히 통신입니다 소방은 소방업체가 당연하고 방송은 통신업체가 당연합니다 현재 법을 개정한다면 시장에 혼란과 업체간의 진흙탕 밥그릇 싸움이 될 것이 뻔합니다 현재 방송업을 하고 있는 현 직업상 새롭게 소방관련 인원을 영입해야하는 실정이라 대부분 소기업으로 구성되어진 시장에 큰 자금 부담이 생기며 코로나로의해 시장이 어려운 시기에 소기업은 더욱 경제난 속에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이고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하는 정보통신설비입니다. 개정안대로 되면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시공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되어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라.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이 가능한 대상 재정립(안 제12조) -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대상(영 제11조의2),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 소방시설공사는 1회에 한하여 ...
정보통신설비이므로 정보통신공사업자도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 제4조와 제12조는 상호 연관조항으로 동일하게 반대합니다.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정보통신공사이므로 현장 배치기술자도 정보통신기술자가 배치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현장에서 정보통신기술자가 현장 대리인으로 시공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대로 하면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제한으로 문제가 발생됩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