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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개정안 제4조, 제12조, 별표2비고라목, 제4조제1호나목 등은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시장질서를 혼란시켜 업역분쟁을 불러오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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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이거는 타공정에 대한 월권행위를 조장하는 법령입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공사에 착공신고는 당연히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하며, 현장배치또한 정보통신기술자가 배치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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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해당 법안은 정보통신, 전기 등 타 산업 및 관련 법령들과 상충되어 업역간 갈등을 부추기는 독단적인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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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 정보통신설비가 소방용도로 겸용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착공신고 및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현재 개정안은 정보통신 업종 및 동종 업종 관련 노동자들의 일터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 경제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현히 소방과 정보통신이 구분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현장 상황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인력이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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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통합감시시설은 정보통신설비로서 정보통신공사 이므로, 개정안의 통합감시시설은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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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해당 법안은 타 산업 및 관련 법령들과 상충되어 업역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합감시시설은 소방설비가 아닐뿐더러 정보통신설비공사는 당연히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 산업을 무시하는 개정안입니다!!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찬성합니다.
가. 소방시설의 업종(설계·시공·감리)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 소방시설업자(설계, 공사, 감리)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방기술자 중 자격정지 처분 받은...
동의합니다.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찬성합니다. 겸용시설인 경우 완공시 소방부분만 설계도서 작성하여 완공 및 소방안전관리자 인수인계 필수
다.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기준 개선(안 제6조) -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없던 소방설비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설정하여 공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
동의합니다.
라.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이 가능한 대상 재정립(안 제12조) -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대상(영 제11조의2),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 소방시설공사는 1회에 한하여 ...
찬성합니다.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동의합니다. 당초 30층이상은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특급(기술사) 감리배치 대상이었으나 어떤 이유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 - 안전망 강화에도 부합하는 개정안 입니다. 이번 개정안 뿐만 아니라 안전관련 법규, 규정, 고시등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이 우선이며, 그에 따른 집단 및 개인의 이익, 기득권은 후순위 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재해없는 산업현장, 안전우선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6.9.)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제21조, 별표 5) - 사업수행능력 평가 거짓서류 제출자는 과태료 처분(200만원 이하)...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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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므로, 착공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 하고, 공사 현장에는 정보통기술자가 배치되는게 맞습니다.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비상방송은 정보통신 업체가 시공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가. 소방시설의 업종(설계·시공·감리)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 소방시설업자(설계, 공사, 감리)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방기술자 중 자격정지 처분 받은...
동의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동의
다.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기준 개선(안 제6조) -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없던 소방설비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설정하여 공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
동의
라.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이 가능한 대상 재정립(안 제12조) -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대상(영 제11조의2),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 소방시설공사는 1회에 한하여 ...
동의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