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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업자가 수행해야 하므로, 착공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하고, 공사현장에는 정보통신기술자가 배치되는게 맞습니다.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전기설비와 정보통신설비를 왜 소방에서 다루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법안이네요. 반대합니다. 소방은 소방만 하세요. 남의 밥그릇 빼앗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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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 공사는 정보통신 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므로, 착공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 하고, 공사 현장에는 정보통기술자가 배치되는게 맞습니다. 소방시설업이랑 정보통신업이랑 별게의 업종에서 소방시설업에서 허용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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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을 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가 소방용도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겸용된다고하여 소방설비로만 제한하는 것은 타 산업분야에 대해 전혀 맞지않는 법안이므로 개정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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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통합감시시설은 정보통신설비로서 정보통신공사 이므로, 개정안의 통합감시시설은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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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정보통신, 전기 등 용도와 겸용되는 소방설비가 모두 소방설비로만 제한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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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을 반대합니다. 통신과 겸용으로 쓰이는 소방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주로 쓰이는 용도가 통신이라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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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반대! 주용도가 정보통신설비인데 소방용도와 겸용한다고 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도급 및 하도급 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 법률과 산업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가. 소방시설의 업종(설계·시공·감리)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 소방시설업자(설계, 공사, 감리)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방기술자 중 자격정지 처분 받은...
“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하므로 착공신고또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공사 현장에는 당연히 정보통신기술자가 배치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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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정보통신, 전기 등 용도와 겸용되는 소방설비가 모두 소방설비로만 제한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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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반대~!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 산업을 무시하는 개정안입니다.” -KICA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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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해당 법안은 타 산업 및 관련 법령들과 상충되어 업역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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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해당 법안은 타 산업 및 관련 법령들과 상충되어 업역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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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정보통신, 전기 등 용도와 겸용되는 소방설비가 모두 소방설비로만 제한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개정안입니다.”
가. 소방시설의 업종(설계·시공·감리)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 소방시설업자(설계, 공사, 감리)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방기술자 중 자격정지 처분 받은...
반대합니다. 동 법안은 정보통신, 전기 등 타 산업분야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인 법안으로 반대합니다. 동 법안은 타 산업 및 관련 법령들과 상충되어 업역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며, 이에따라 착공신고도 정보통신부분은 별도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 하고, 그 공사 현장에는 반드시 정보통기술자가 배치되어 시공하여야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통신에 연계된 겸용시설(전기, 소방시설) 정보통신이 다가져가 해도 됩니까? 분리발주하고 담당업무를 존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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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정보통신, 전기 등 용도와 겸용되는 소방설비가 모두 소방설비로만 제한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개정안입니다."
가. 소방시설의 업종(설계·시공·감리)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 소방시설업자(설계, 공사, 감리)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방기술자 중 자격정지 처분 받은...
찬성합니다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찬성합니다 소방시설의 품질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겸용으로 하더라도 화재 시 소방시설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검증하기 위하여는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공신고등 면제가 가능하므로 그 적합여부를 확인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방법령애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 설치 후 소방시설로서 그성능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기준 개선(안 제6조) -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없던 소방설비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설정하여 공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
소방시설에 대한 하자보증은 원청에서 책임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원청에서 지급한자재를 받아서 시공만 하는 경우가 다반사 이므로 전체적인 하자는 원청에서 책임을 지도록하여야 합니다. 일정규모이상의 현장 공사 수행은 원청의 지휘,감독하애 공사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