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기준 개선(안 제6조) -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없던 소방설비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설정하여 공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
문제점 : 비상방송 2년 하자기간 명시되고 있습니다.
라.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이 가능한 대상 재정립(안 제12조) -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대상(영 제11조의2),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 소방시설공사는 1회에 한하여 ...
문제점 : 소방공사는 원칙적으로 하도가 불허되는 상황에서 소방공사업체의 착공신고를 통한 수주 후 정보통신공사업에 하도가 가능하도록 하여 비상방송, 전관방송 업무영역을 소방으로 가져가는 비합리적인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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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비상방송설비는 현재 비상방송만을 위한 방송설비가 아닌 구내방송설비로 화재시에만 적용되는 방송시설이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재해,긴급사항 및 전달사항을 알려주는 설비입니다. 만약 방송설비를 소방설비로 적용시 비상방송설비는 소방전용설비가 되고, 재난,재해,긴급사항 및 전달사항을 전달하는 별도의 방송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므로 2중으로 설치가 되어 높은 예산측정 및 건축물의 금액이 높게 측정되므로 세금낭비 및 국민의 부담, 품질저하를 초래하는 법이 됩니다. 또한 소방시설 설계, 시공 구축, 감리업무 인원은 방송설비의 전문지식이 정보통신공사업자 보다 없어 품질의 저하가 우려됩니다. 비상방송설비를 소방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생태게 담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시장질서를 혼란 시킬것입니다. 소방설비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없는 반면에 비상방송설비는 통신공사업체에서 준공시점 기준으로 2년 하자 보증증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비합리적인 법안보다 정보통신공사업체를 소방 착공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계정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가. 소방시설의 업종(설계·시공·감리)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 소방시설업자(설계, 공사, 감리)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방기술자 중 자격정지 처분 받은...
반대합니다.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반대합니다.
다.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기준 개선(안 제6조) -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없던 소방설비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설정하여 공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
반대합니다.
라.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이 가능한 대상 재정립(안 제12조) -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대상(영 제11조의2),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 소방시설공사는 1회에 한하여 ...
반대합니다.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반대합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6.9.)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제21조, 별표 5) - 사업수행능력 평가 거짓서류 제출자는 과태료 처분(200만원 이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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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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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정보통신, 전기 등 용도와 겸용되는 소방설비가 모두 소방설비로만 제한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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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반대! 주용도가 정보통신설비인데 소방용도와 겸용한다고 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도급 및 하도급 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 법률과 산업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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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므로, 착공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 하고, 공사 현장에는 정보통기술자가 배치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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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 정보통신설비가 소방용도로 겸용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착공신고 및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반대입니다. 해당 법안은 타 산업 및 관련 법령들과 상충되어 업역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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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 정보통신설비가 소방용도로 겸용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착공신고 및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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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 해야 하므로 착공 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 하고 공사현장에는 정보통신기술자가 배치 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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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통합감시시설은 정보통신설비로서 정보통신공사이므로, 개정안의 통합감시시설은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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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통합감시시설은 정보통신설비로서 정보통신공사로 분류되기때문에 개정안의 통합감시시설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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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통합감시시설은 정보통신설비로서 정보통신공사 이므로 개정안의 통합감시시설은 삭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