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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로 하고 있는 방송설비를 소방설비로 편입시키는 부분에 반대합니다. 방송설비에 비상방송연동은 있을 수 있으나 전관방송전체를 소방비상방송으로하여 소방설비로 하는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무선보조설비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러한 설비가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정의되어 있는 설비를 소방설비로 법제화하는것은 법에도 모순이 되며 많은 혼란을 야기 할 따름입니다.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를 바랍니다.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과도한 규제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보통신과 결합되는 시기에 재난위기 관리시스템통합에 걸림돌이라 생각됩니다
가. 소방시설의 업종(설계·시공·감리)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 소방시설업자(설계, 공사, 감리)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방기술자 중 자격정지 처분 받은...
절대 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므로, 착공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 하고, 공사 현장에는 정보통신기술자가 배치되는게 정답입니다. 자꾸 타업무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필요하면 방송시설에 추가하여 조치되도록 개정추진 요망합니다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비상방송설비 등 통신설비를 소방설비에 포함함은 엄연히 전문집단이 있는데 소방설비 인근에 있다고해서 포함시킨다는 것은 4차산업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로 절대 반대합니다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비상방송설비 등 통신설비를 소방설비에 포함함은 엄연히 전문집단이 있는데 소방설비 인근에 있다고해서 포함시킨다는 것은 4차산업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로 절대 반대합니다
라.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이 가능한 대상 재정립(안 제12조) -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대상(영 제11조의2),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 소방시설공사는 1회에 한하여 ...
통신설비등을 겸용 소방시설로 분류함은 엄연히 전문집단이 있는데 소방설비 인근에 있다고해서 포함시킨다는 것은 4차산업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로 절대 반대합니다
라.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이 가능한 대상 재정립(안 제12조) -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대상(영 제11조의2),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 소방시설공사는 1회에 한하여 ...
통신설비등을 겸용 소방시설로 분류함은 엄연히 전문집단이 있는데 소방설비 인근에 있다고해서 포함시킨다는 것은 4차산업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로 절대 반대합니다
가. 소방시설의 업종(설계·시공·감리)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 소방시설업자(설계, 공사, 감리)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방기술자 중 자격정지 처분 받은...
정보통신설비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가. 소방시설의 업종(설계·시공·감리)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 소방시설업자(설계, 공사, 감리)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방기술자 중 자격정지 처분 받은...
뭐 이런 그지 같은 법이 다 있나요. 통신공사 부분을 소방설비에 포함시키는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다 있습니까? 정신과 의사나 마취과 의사 보고 내과, 정형외과 수술을 맡끼는 이런 법을 누가 발휘 했는지 참 법안 발휘 할게 그렇게 없나요. 아니면 소방 관련 단체들한테 로비 자금이라도 받았나... 우리나라 정보통신 법은 전기공사법에도, 소방관련 법에도 무조건 갔다 박으려 하는 저의가 뭡니까? 말로만 4차산업 혁명 산업 혁명 외치지 말고 제대로 업력을 확실히 해서 기술을 고도화 시킬수 있도록 해야지 소방쟁이가 통신쟁이 일을 막 하려고 하지를 않나 전기쟁이가 통신일을 하려고 하지 않나 정보통신이 그렇게 쉬 운 업역입니까? 이런 거지 같은 입법 예고 취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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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 공사는 공사의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므로 착공신고는 정보통신사업자가 해야하고 공사 현장에는 정보통신기술자가 배치되는게 맞습니다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비상방송설비와 감시제어설비(CCTV등)는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자와 전문업체인 정보통신업체가 시공해야만 요구품질에 맞출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전문가인 소방기술자와 비전문업체인 소방업체가 시공하면 과연 요구품질에 맞출 수 있을까요? 심지어 무선통신설비도 정보통신술자와 정보통신업체가 시공하고 정보통신감리원에게 자재선정검토요청을 하고 시공후 검측요청하는 마당에 말도 안되는 법개정을 한다는 이유가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자가 시공하면 품질이 떨어지고 비전문가인 소방기술자가 시공하면 품질이 올라간다는 말도 안되는 짓을 하다니 어처구니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법 개정을 하는지 한심합니다. 당연 반대합니다.
가. 소방시설의 업종(설계·시공·감리)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 소방시설업자(설계, 공사, 감리)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방기술자 중 자격정지 처분 받은...
당연합니다. 개정에 찬성 합니다.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결사 반대 합니다. 왜 자꾸 타공종의 업영역을 침범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네요. 여태껏 해온게 잘못 된 것이면 모르겠으나 이건 밥그릇 싸움 입니다. 만약 개정된다면 정보통신공사업법도 같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정보통신의 정의)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반대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위반되며 소방공사업체가 정보통신공사를 하게됩니다. 엄연히 분리된 타사업에대한 소방공사업체 특혜이며 정보통신기술인 영역이 모호해집니다. 소방시설관련은 소방업체가 정보통신시살관련은 정보통신설비업체 공사가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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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구분이 명확한데 남의 업역을 침해하는 무분별한 법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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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설비는 정보통신공사로 법규정이 있으며, 통합감시설비는 분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화재수신반 또는 제어반으로 국한해야함. 법개정 반대합니다. 향후 방송설비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설비이므로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필수항목으로 적용 희망합니다.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절대 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므로, 착공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 하고, 공사 현장에는 정보통신기술자가 배치되는게 맞습니다.
라.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이 가능한 대상 재정립(안 제12조) -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대상(영 제11조의2),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 소방시설공사는 1회에 한하여 ...
개정반대! 주용도가 정보통신설비인데 소방용도와 겸용한다고 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도급 및 하도급 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 법률과 산업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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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동 법안은 정보통신, 전기 등 타 산업분야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인 법안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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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비상방송설비는 정보통신설비기술인데 소방시설업자에게만 계약이 가능하게 바뀌면 현재 현업에 종사하는 많은 업체 및 직원들의 생계가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현행대로 유지하되 부실설비나 하자보수쪽 보완으로 개정되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