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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정보통신, 전기 등 타 산업분야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인 법안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 산업을 무시하는 개정안이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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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가 소방용도로 겸용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착공신고 및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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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을 반대합니다. 정보통신, 전기 등 용도와 겸용되는 소방설비가 모두 소방설비로만 제한하는 것은 타 산업분야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인 법안으로 반대합니다.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반대합니다. 비상방송설비가 겸용 소방시설이라해도 정보통신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주로 요구되는 기술도 정보통신설비기술인데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 및 하도급을 넘기는 건 시장질서에 혼란을 야기합니다.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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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반대! 주용도가 정보통신설비인데 소방용도와 겸용한다고 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도급 및 하도급 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 법률과 산업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가. 소방시설의 업종(설계·시공·감리)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 소방시설업자(설계, 공사, 감리)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방기술자 중 자격정지 처분 받은...
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므로, 착공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반대합니다. 통합감시시설은 정보통신설비이므로 삭제되야합니다.
다.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기준 개선(안 제6조) -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없던 소방설비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설정하여 공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
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가 소방용도로 겸용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착공신고 및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라.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이 가능한 대상 재정립(안 제12조) -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대상(영 제11조의2),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 소방시설공사는 1회에 한하여 ...
반대합니다. 동 법안은 정보통신, 전기 등 타 산업분야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인 법안으로 반대합니다.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
반대합니다. 해당 법안은 타 산업 및 관련 법령들과 상충되어 업역간 갈등이 일어날것으로 봅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6.9.)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제21조, 별표 5) - 사업수행능력 평가 거짓서류 제출자는 과태료 처분(200만원 이하)...
반대! 주용도가 정보통신설비인데 소방용도와 겸용한다고 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도급 및 하도급 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 법률과 산업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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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반대~!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 산업을 무시하는 개정안입니다.”
가. 소방시설의 업종(설계·시공·감리)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 소방시설업자(설계, 공사, 감리)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방기술자 중 자격정지 처분 받은...
반대입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므로, 착공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 하고, 현장에는 정보통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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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동 법안은 정보통신, 전기 등 타 산업분야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인 법안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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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정보통신, 전기 등 용도와 겸용되는 소방설비가 모두 소방설비로만 제한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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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하여야하고 정보통신기술자가 배치되어야하며 소방용도와 겸용이라하여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 및 하도급을 하도록한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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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므로, 착공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야 하고, 공사 현장에는 정보통기술자가 배치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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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소방용도와 겸용되는 설비의 공사를 소방공사업자만이 착공 신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업역 간 분쟁 및 시공 품질 저하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배제하여 안전사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개별 법령을 무시한 채, 소방시설공사 업역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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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 합니다. 동 법안은 정보통신, 전기 등 타 산업분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인 법안으로 절대반대합니다.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겸용 소방시설의 착공신고 대상 조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개별법에서 정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 바랍니다. 시행령에서 조문 삭제를 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소방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정보통신 및 전기 용도와 같이 겸용되는 소방설비를 모두 소방으로 보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개정안이 말도 안되게 불합리하네요. 안전 불감증으로 사고가 발생해야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