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1-89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퇴직교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17861호, 2021.1.5. 공포, 2021.7.6. 시행)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섭위원 선임 관련 분쟁 해결 절차 세부 규정 마련(안 제3조의2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1) 조합원 수 확인 관련 관할 기관을 명확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조합원 수를 확인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수에 대하여 조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교섭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결정하도록 함
3) 조합원 수 산정은 법 제4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나.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4조, 제9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 전자우편: keh10@korea.kr - 팩스: 044) 202-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