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습제도 도입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한 원격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을 개정할 ...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수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인대성 평생직업교육학원은 대면수업만 할 수 있는 법때문에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학원을 열지 못하여 학원 운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정부의 지원금은 학원의 운영에는 임대료에도 턱 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매일같이 학원을 계속 유지해야하나 고민이 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온라인으로 운영이 가능 한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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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관할 교육청에 원격교습학원등록 절차를 별도로 하여「원격교습학원」원격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도 어긋나고, 등록하지않고 수업할 가능성은 물론, 등록에 따른 비용, 시간등의 손실등으로 이러한 규제는 학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합니다. 코로나시대에 학원의 어려운 상황들을 감안하시어 학원법 시행령의 입법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일반 교습과정등록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기존 학원에서 대면수업과 더불어 원격교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코로나확산방지등 코로나시대 적합하게 건전한 학원운영될수있도록 절차의 간소화를 당부드립니다
가.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습제도 도입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한 원격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을 개정할 ...
o 이번 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o 정보통신기술을 스스로 활용하기 어려운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교에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데 성인의 경우 타당한 이유 없이 원격교습을 할 수 없도록 제정된 불공평한 법이 개정된다니 빠른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시대에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수업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인대상으로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만 대면수업으로만 교육을 하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1년동안 학원문은 닫혔고, 임대료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별다른 절차 없이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우리 학원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신고나 절차 등의 방식을 없애주십시오.
가.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습제도 도입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한 원격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을 개정할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기존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원격교습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교육기관의 수업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평생직업교육학원도 이에 따른 시대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강의 방식을 온라인 강의로 바꾸는 것 뿐입니다. 현재도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재정상태는 코로나 19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이 평생직업교육학원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변화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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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요즘 인터넷 수업은 Google meet, ZOOM을 주로 사용합니다. 손쉽게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수업이 가능한데, 오래된 시설 기준으로 또 다른 규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별도 신고 없이 바로 원격수업이 시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습제도 도입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한 원격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을 개정할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한 평생직업교육학원은 대면수업만 할 수 있다는 시행령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수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계속 받아 학원의 문을 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인학습자의 비대면 학습 요구와, 영세 사업자의 생계가 유지를 위하여 별다른 절차 없이 대면교습과정과 원격교습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상황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습제도 도입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한 원격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을 개정할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여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제7조 에 의하면 교과교습학원이 원격교습을 하기 위해서는 원격교습학원으로 관할 교육장에 등록해야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존의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축석수업과 원격 교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습제도 도입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한 원격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을 개정할 ...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미 초, 중, 고,대학에서 대면/비대면 혼합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원에만 다른 잣대를 대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원 뿐만 아니라 학습자도 좀 더 유연한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습제도 도입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한 원격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을 개정할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컴퓨터를 스스로 활용하기 어려운 초등생들도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성인의 경우 타당한 이유 없이 원격교습을 할 수 없도록 제정된 법이 불공평하다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 속에서 대면수업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인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만 대면수업으로만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별다른 절차 없이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학원들을 더 힘들게 하는 신고나 절차 등의 방식을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가.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습제도 도입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한 원격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을 개정할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스스로 활용하기 어려운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교에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데 성인의 경우 타당한 이유 없이 원격교습을 할 수 없도록 제정된 불공평한 법이 개정된다니 빠른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시대에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수업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인대상으로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만 대면수업으로만 교육을 하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1년동안 학원문은 닫혔고, 임대료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별다른 절차 없이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우리 학원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신고나 절차 등의 방식을 없애주십시오.
가.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습제도 도입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한 원격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을 개정할 ...
개정안 찬성합니다. 이번 개정이 통과되면 바로 원격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교습과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학원에서 교습 방법만 추가 되는 것이니 사실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절차상 문제로 시기가 지체된다면 법 개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습제도 도입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한 원격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을 개정할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이 너무 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고 학교에서조차 원격수업을 하고 있는 시대에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수강생이 없어 수입은커녕 임대료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학원에서 원격으로도 병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개정 하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가.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습제도 도입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한 원격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을 개정할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기존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도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교육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시대적 흐름을 적극 반영하여 개정해주시고 학원의 입장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습제도 도입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한 원격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을 개정할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평생직업교육학원들에 대해서는 출석수업과 원격교습을 기존학원에서 모두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격평생직업교육학원을 별도로 등록을 해야 온라인 교습을 할 수 있다는 일선 지역교육청의 담당 직원들이 일부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인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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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기존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원격교습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교육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시대적 흐름을 적극 반영하여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습제도 도입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한 원격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을 개정할 ...
o 이번 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o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이 너무 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고 학교에서조차 원격수업을 하고 있는 시대에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수강생이 없어 수입은커녕 임대료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학원에서 원격으로도 병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개정 하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가.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습제도 도입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한 원격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을 개정할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기존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도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교육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시대적 흐름을 적극 반영하여 개정해주시고 학원의 입장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습제도 도입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한 원격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을 개정할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가.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습제도 도입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한 원격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을 개정할 ...
요즘은 평생교육시대입니다. 늦었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습이 가능하게된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무조건 찬성입니다. 학원법 시행령이 최종 개정되면 바로 원격수업이 가능해야 합니다. 기존 학원법에는 학교교과교습학원도 출석수업과 원격교습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관할 교육청에서는 원격교습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새로운 원격교습학원을 등록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업 방식만 다를 뿐인데 새로운 학원을 등록하라는 것은 막대한 인적 물적 손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경우 기존의 학원에서 출석수업과 원격교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법에 내용을 명시하여 주십시오. 출석수업과 원격교습은 수업방법의 차이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교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학원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개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습제도 도입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한 원격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을 개정할 ...
정보통신기술을 스스로 활용하기 어려운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교에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데 성인의 경우 타당한 이유 없이 원격교육을 할 수 없도록 제정된 불공평한 법 때문에 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 평생교육시대에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면으로만 교육을 하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