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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3. 3. ~ 2021. 4. 12. 마감
  • 교육부 ( 학원정책팀 )   전화번호 : 044-203-6380 | 팩스번호 : 044-203-6968 | yb0208@korea.kr | 조회수 : 4,801회  

⊙교육부공고제2021-74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교육부장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원을 등록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신청인(설립자)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제출하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로서 신청인에게 직접 제출하게 하지 않고 담당자가 해당서류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18. 12. 18. 「학원법」상 교습소 설립·

 

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수리 관련 조문 신설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2 학원정책팀

 

- 전자우편 : yb0208@korea.kr

 

- 팩스 : 044-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원정책팀(전화 044-203-63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