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반대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을 전렴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것을 반대합니다. 중증질병을 앓고있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환경변화로 질병이 악화될수있는분들이 코로나환자들 치료를 위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환자들을 배려한 행정정책을 부탁드립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의 고령의 노인환자를 내쫓고, 감염병전담병원으로 만드는 것을 반대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요양병원은 거동을 못하거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웅 치매환자 등 노인환자들의 마지막 공간입니다. 감염병 치료도 중요하지만, 감염병이 번졌다고 목숨을 간신히 부지하고 있는 최악의 취약 계층을 ?아내선 안됩니다. 요양병원이 전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 앞 날을 알 수 없는 취약한 노인들을 길거기로 다 내몰리게 됩니다. 따라서, 감염병 지정병원 대상에서 요양병원을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웡을 전염병 지정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요양병원은 고령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상병원에서 제외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정 반대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전문시설과 전문지식, 전문인력이 없는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나아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이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감염병 환자를 수용, 치료한다고 하면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불가능하게되어 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따를 것이 자명하여 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다양한 언론과 의료 전문가로 부터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는 혹독한 비판까지 받고 있는 실정으로, 시중의 불필요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허점 투성이며, 반인권적 비윤리적이라고 비판받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이라는 모순된 제도를 일방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밀어붙이기 보다는 사회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보다 윤리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에 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전문 시설과 전문 인력이 부재한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나아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 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이라는 모순되며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정부 입장에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명백히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법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정부는 감염병위기시 감염병예방법 제37조 제1항 제1호로서 병 원, 종합병원 외의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감염병예방법 제37조에 의거 감염병 위기 시 다른 의료기관인 고령의 어르신들이 기저질환으로 입원중이며 의료법에 명시된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없는 전염병환자를 입원시 키려는 정부의 해석은 허용될 수 없어 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기존 환자에 대한 강제퇴원 조치는 법상 환자로사의 권익 침해에 해당합니다. 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현재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비판받고 있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이라는 모순된 제도를 법개정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윤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세우는 것이 정답인것 같습니다. 이에 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감염관리가 취약한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변화만으로도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중증노인들에게 치명적입니다. 감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한정한 현행법이 꼭 필요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전문인력과시설을 갖추지 않은 의료시설을 지정병원으로 하기위해 법까지 개정하는것은 국민과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환자들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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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시설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요양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기에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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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제37조에 의거 요양병원애 입원할 수 없는 전엄병환자를 입원시키려는 정부의 행위는 허용할 수 없어 개정을 반대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병원과 종합병원이 요양병원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는 방문하는 환자의 종류와 시설의 차이 입니다. 때문에 감염병 관리 기관으로 병원과 종합병원이 지정된 것이죠. 요양병원은 감염병을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노하우와 시설이 없습니다. 때문에 간염병 전담 요양병원 제도는 국민들에게도 병원에도 서로 득이 될게 없는 조치라고 생각 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법개정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무리를 하여 전문적인 시설과 인력이 충족되지 않은 일반병원이 감염병을 치려하는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는것은 입원 환자와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안되는 정책 이므로 법개정을 반대합니다
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 30조대해서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