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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의 의견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전자상거래법 체계 및 용어 재정비(안 제2조) 1) 최근 전자상거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은 단순한 중개기능을 ...
■ 제5호의 플랫폼 서비스 유형은 체계적인 개념 불성립 - 구체적인 조문의 내용과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 교환 매개 서비스, 연결수단 제공 서비스 그리고 중개 서비스는 상호 단절된 개념으로서 하나가 성립하면 다른 개념이 성립하지 않아야 하는 의도로 만든 개념으로 보임 - 그러나 정보 교환 매개는 모든 플랫폼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정보 교환 매개 서비스는 개념적으로 연결수단 제공 및 중개 서비스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임 - 또한, 개념정의에서는 기술 내지 사업모델 등에 있어서 중립적인 개념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가. 나. 다. 목에서 주체를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로 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조문에서 B2C 이외의 경우는 그 사용이 제한됨 - 그러므로 주체를 B2C로 한정하지 않고 각 구체적인 조문에서 주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 그렇지 않고 이 개념을 B2C로 한정한다면, 제28조 제2항에서 C2C사이의 정보교환매개 플랫폼은 배제되는 결과에 이르게 됨 ■ 서비스 유형별로 규정하려고 하는 제5호의 의도는 타당하지 않음 - 전자게시판 서비스 개념을 대체하기에 정보 교환 매개 서비스의 개념은 너무 넓은 개념이고 제28조 제2항에서만 사용되는 개념임. 제28조 제2항에서 해당 개념을 사용하면 되므로 개념정의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연결수단 제공 서비스의 경우 본 개정안에 새롭게 도입되는 개념인데, 연결수단 제공이라는 개념요소가 모호하고 개념상 유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모든 가격비교 사이를 포괄하는 개념도 아님 - 특히 일부 중개 서비스 플랫폼과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이러한 서비스까지 확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다. 역외적용 규정 신설(안 제5조) 해외직구·구매대행 활성화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명시적 규정 부재로 해외플랫폼에 대한 법집행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므...
■ [1안] 포괄적인 규정 필요 - 역외적용 이론에 따르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 [2안] 현실적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 - 소비자법 분야의 경우, 공정거래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비해 행위자에 대한 실효적 법집행이 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역외적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통해 집행가능 한 규제 및 행위유형을 제한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제19조 국내대리인 지정 규정에서도 규정의 적용대상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과의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즉 국내에서 상시적인 상거래를 유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국외 사업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역외적용을 하고, 국내대리인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주문제작 상품 청약철회 조건 명확화(안 제12조제2항제6호) 현행법은 “주문제작 상품 판매”를 청약철회 제한사유로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
■ (제6호) 배제절차 추가 보완이 필요 - 공정위는 이 조문과 관련,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제21조에 있던 내용을 법률로 정하면서 규정내용을 명확히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라는 배제절차와 결합된 배제사유로 규정되어 있음 - 개별적으로 주문제작한 상품의 경우 개정안 제12조 제2항 제6호에 철회권 배제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타당함 - 그러나 제6호의 ‘개별적인 주문과 이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되어 재판매가 불가능한 점에 초점이 있으므로 ‘이용’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제작’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어야 함 - ‘불가능한 경우’라는 표현에는 객관적이라는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객관적’이라는 개념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임
마. 정보의 투명성 확보조치 신설(안 제16조) 1) 검색결과·순위, 사용자 후기는 소비자의 선택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로부터의 합리적 선택...
■ 투명성?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하는 규정 필요 - 제1항의 본문 중 ‘사용후기’는 단순한 오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용후기’로 수정함 - 대가를 받는 허위의 이용후기, 경쟁사업자의 악의적인 이용후기 등이 존재하고, 사업자 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이용후기를 무단으로 또는 기준 없이 삭제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이용후기가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 유럽연구소 모델법 제5조에서는 전문적 주의의무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표현을 대신하여 “신뢰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함 제5조(사용후기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 요건) 1. 온라인 플랫폼에 사용후기 시스템을 제공하는 플랫폼운영자는 관련 정보를 수집, 처리 및 사용후기로 게시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사용후기 시스템은 전문적 주의의무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3. 사용후기 시스템은 다음 각호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전문적 주의의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a) 회원국, 유럽 또는 국제 표준화 기관이 채택한 ISO 20488:2018 (온라인 소비자 사용후기)와 같은 자율기준 b) 제6조에서 정하는 기준 - 또한, 현재 이용후기 시스템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규범을 통하여 만드는 것보다 자율규제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을 대신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사업자 단체 등에서 제정한 이용후기에 관한 자율규제 수단을 준수한 경우에는 제1항의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봄
바. 맞춤형 광고 등 정보이용 시 고지의무 강화(안 제18조) 타겟형 광고 등 맞춤형 광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소비자는 이를 일반광고와 구분할 수 없어 합리적 선택...
■ 전자상거래법의 전통적인 주제와 관련이 없음 - 맞춤형 광고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과 관련된 것이므로, 제1항은 결국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개인정보 동의를 제대로 취득하는 절차와 관련된 것임 - 그러나 맞춤형 광고에 관해 이미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제정?운영되고 있어 삭제되어야 함 ■ 실효적 집행 가능 여부도 의문 - 광고를 통한 수입은 전자상거래 내지 플랫폼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국내 및 해외 사업자에게 모두 적용 및 집행되어야 할 것임 - 제5조에서 역외조항을 두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사업자에게 본 규정의 적용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조항이 해외 사업자에게 집행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임 - 또한,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의 확보를 위하여 제19조에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1) 일정한 규모의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2) 불만 및 분쟁의 해결, 그리고 피해예방 및 구제업무와 문서 내지 자료제출에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한적이며, 특히 맞춤형 광고와 관련된 규정의 집행을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통하여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법상의 모든 의무의 준수와 연관하여 확대하지 않은 한, 국내 사업자에 대한 적용 및 집행이 이루어져 국내 산업의 약화로 귀결될 것임
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안 제19조) 글로벌 전자상거래사업자와 국내소비자 간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영업소 등이 없는 경우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
■ 국내대리인의 자격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 - 예컨대, 국적은 한국인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고충을 처리하고 규제기관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적어도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 등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함 - 하나 또는 복수의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하나의 국내대리인이 복수의 국외(해외) 사업자를 대리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아. 위해방지 조치의무 신설(안 제20조) 1) 핵심 유통채널로 부각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가 되는 상품에 대한 신속한 유통차단이 시급하나, 현...
■ [1안] 리콜제도는 다른 법률에서 이미 규정됨 - 위해물품에 대한 조치의무, 즉 리콜제도는 식품위생법, 제품안전기본법,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등 18개 법률에서 이미 도입?시행 중임 - 따라서 해당 법률에서 이미 온라인판매사업자는 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본 조항을 제정할 필요가 없음 ■ [2안] 사전방지 및 사후조치적 성격을 지니므로 조문의 성격에 맞도록 조치의 목적에 관한 표현을 정비할 필요 - 조문은 위해나 피해가 발생하고 난 뒤의 조치를 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조치의 목적에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는 이외에 추가적 피해방지나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임
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확대(안 제24조) 중개거래와 직매입을 혼용하는 플랫폼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구분표시 하지 않아 소비자가 중개거래 상품...
■ 고지의무는 계약당사자확정을 위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규율이므로 이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본 개정안은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플랫폼 운영자가 직접 재화등을 판매하는 경우의 재화등의 구분표시의무를 신설하자는 것임 - 그러나 고지의무에 관한 현행법의 규율내용은 하위법령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바(시행규칙 제11조의2),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가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제20조 제1항)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그를 계약당사자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규율되어 있고, 만일 이를 위반하면 판매자와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의무를 준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따라서 고지의무는 신원정보제공의무(현행법 제20조 제2항, 제20조의2 제2항)와 함께 3면 계약관계에서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규율임 - 따라서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판매자와 중개자를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기존 전자상거래법의 기본적인 규율체계를 포기하거나 부정하는 것임 - 고지의무 규정의 삭제는 결과적으로 플랫폼운영자를 판매자에 준하는 지위로 판단하는 이론적 근거가 됨. 이를 기초로 이른바 “외관책임론”에 입각한 책임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임. - 결론적으로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바, [1안] 이를 제24조2항에 배치함 - 다만, [2안] 현행법의 고지의무에 관하여는 고지만 하면 면책되어 버린다는 비판도 있는바, ‘외관책임법리’가 어떠한 형태로 규정되어야 하는지를 나타내준다는 의미에서 표현을 수정하는 것도 고려의 여지가 있다고 봄
차.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외관책임 강화(안 제25조) 1) 현행법 상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소비자와의 계약당사자가 아님을 소비자에게 간단히 고지만 하면 "입...
■ 재화등 구분표시의무에 관한 조항(제24조 제2항)은 제25조 제3항과 통합한 후 그 위치를 조정할 필요 - 재화등 구분표시의무에 관한 개정안은 중개거래와 직매입을 혼용하는 플랫폼(예를들면 쿠팡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필요성은 인정되나, 고지의무의 자리에 위치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됨 - 또한, 본 개정안은 중개자가 ‘판매자’로서 행위하는 경우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명의로’ 표시광고 또는 공급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관한 제25조 제3항(후술)의 제안 내용과도 유사하다고 보임. 따라서 양 제안을 통합하여 제25조 제4항(판매자의 신원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제25조 제3항의 다음 조항)으로 위치를 이동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카. 개인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안 제29조) 중고마켓 등 개인간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나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 조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 개인간 전자상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판매자의 신원정보 확보라는 소비자 요청과 개인정보보호라는 판매자의 요청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1안]은 플랫폼운영자에게 분쟁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원론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임. 플랫폼운영자의 창의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효과적인 분쟁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판매자와의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불만이나 피해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 - [2안]은 현행법의 규율을 유지하는 방안임. 따라서 입법기술로서는 무난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신원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 [3안]은 플랫폼운영자에게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할 것을 의무지우는 방안임(개정안 제28조 제2항 제2호=전자게시판서비자제공의 책임에 관한 현행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참조). 제3의 기관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하나, 당사자간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처음부터 닫혀 있다는 문제가 있음 - [4안]은 소비자측 이해에는 맞을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복합적인 방안, 가령 [1안]과 [3안]을 통합하는 제안도 가능할 것임: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28조 제2항 제2호를 준용한다.”
타.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35조부터 제50조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건수 중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건수·비중이 지속적...
■ [1안] 제35조 이하의 조정제도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2안] 개정안의 취지를 유지하더라도 완결성 및 타 제도와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 - 조정위원의 자격이 현행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과 차이가 있음 -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 자격과 달리,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를 제외한 취지가 모호함 - 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소비자와 사업자를 조정위원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나, 공정거래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자격조건으로 한 점도 다소 관련성이 커 보이지 않음
하. 임시중지명령 요건 완화(안 제64조) 사기사이트 폐쇄 등 다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수단인 임시중지명령 제도는 그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실상 사문...
■ 긴급한 임시조치인 임시중지명령은 대상이 명확해야 -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은 해당 법 위반 사업자이고, 긴급한 처분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발동하여야 함 - 임시중지명령의 효율성을 위한다 하더라도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위반행위가 없기 때문에 별개의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님(표시광고법에서 임시중지명령에 따른 별개의 명령을 방송사업자나 신문사에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임) - 설령 필요성이 있다하더라도 제1항의 임시중지명령은 단기간에 불복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 제2항의 경우에는 요청의 성격도 모호할 뿐 아니라 그 요청에 대한 불복절차조차도 보장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 따라서 제2항을 삭제하고, 표시광고법 제8조에 준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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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3차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 전문가(학계) 의견서입니다.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해드린 파일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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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 2차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첨부파일 확인)
카. 개인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안 제29조) 중고마켓 등 개인간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나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 조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아무리 선의로 준비된 법일지라도 그 사회적 편익을 상회하는 리스크와 위해를 내포한다면 미래의 예견에 입각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본건 조항은, C2C거래와 관련하여 C2C 플랫폼으로 하여금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를 구매자에게 쉽게 제공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서, (1) “목적의 명확성 원칙”과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2) 개인들의 자율과 보호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C2C 거래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3) C2C거래를 규제에서 제외하는 해외 입법의 추세에도 역행하고, (4) B2C와 달리 신원정보를 신고하거나 공시할 의무가 없는 개인판매자가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과도한 규제일 뿐 아니라, (5) “분쟁”의 의미도 명확하지 않고, (6) 사적 구제나 위력의 행사(특히 약자에 대한 폭력)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마땅히 수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C2C 플랫폼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수집?제공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거나, 신원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심사 및 개인정보주체의 이의 제기권을 보장하는 등 본건 조항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기에, 이와 같이 본건 조항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다. 역외적용 규정 신설(안 제5조) 해외직구·구매대행 활성화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명시적 규정 부재로 해외플랫폼에 대한 법집행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므...
영국에서는 Protection of Trading Interests Act 1980 (1980 c 11)이라는 역외적용 차단법이 있어서 적어도 영국에 대해서는 법집행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EC No 2271/96에서 열거적 역외적용 차단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에서 별표 규정을 업데이트한다면 유럽 연합에 대해서도 집행불능이 될 것입니다. 호주에는 Foreign Proceedings (Excess of Jurisdiction) Act 1984가 있고, 중국에서는 최근에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을 저지하는 방법(阻?外?法律?措施不?域外适用?法)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역외적용 차단을 규정한 것을 "blocking statute"라 부르는데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기에 앞서 세계 각국의 blocking statutes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역외적용 차단효가 강한 나라로 기업들이 이동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안 제19조) 글로벌 전자상거래사업자와 국내소비자 간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영업소 등이 없는 경우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
외국에 있는 외국인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등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주권침해가 될 위험성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외국인이 이 법의 존재를 인식할 것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대리인 지정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외국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집행이 가능할 지 의문입니다. 덧붙여 상호주의 논리로 외국정부가 우리 기업에 국내대리인 지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항변할 방법이 없어지므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국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같은 독재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Local Presence requirement 금지라는 국제무역 원칙에 위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FTA에 특별한 유보 조항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안 제19조 제4항의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온라인판매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라는 의제조항은 자기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