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합리화(안 제50조제5호) 측정기기 점검 및 관리사항의 종이문서 작성·보관(3년) 의무를 폐지하고, 전자시스템으로 전송토록 함....
찬성함
나. 안경원(기타수질오염원) 배출허용기준 관리항목 지정(별표 19) 안경원 렌즈연마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는 경우, 배출가능성이 높은 특정수질유해물질 8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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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구분 정비(별표 20) 1) 폐수처리업 허가요건(별표 20)의 구분 분류 중 “시설 및 장비”를 “실험실 및 실험장비”와 “시설 및 장비”로 ...
① 신설된 ‘마’목의 변경신고 제출기한 명시 * 3. 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제90조의2제2항제3호 내용을 변경 조치. (‘라목까지’→‘마목까지’로 변경) - 제90조의2제1항제2호의 마목의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기한을 명시하여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 ② “자가측정 대행업체의 변경 등 계약사항의 변경“으로 문구 변경 * 마. 측정항목에 대해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실험기기·기구에 대해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가 측정대행업체의 변경 등 계약사항의 변경(계약기간의 변경은 제외한다) - ‘마’목의 내용 중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후단에 “자가측정대행업체의 변경 등” 문구를 추가
라.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폐수의 해양배출 규정이 삭제("16.5)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안 제41조, 제42조, 제90조) 1) 위탁처리대상 폐수에서 폐기물배출해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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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사용중지 명령 절차 등 명확화(안 제91조의3) 시·도지사가 검사 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시 명시해야 할 사항 및 ...
찬성
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신고증명서 서식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여부 기재란을 추가(별지 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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