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31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41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내 녹색건축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산업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에 대한 비용 보조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하는 시설에 첨단 기술을 적용한 양식시설 포함(안 제1조의2제4호)
최근 첨단 기술을 적용한 양식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현행 농·어업 등 1차 산업 시설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없어 이를 일부 허용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내 녹색건축 인증 등 대상 건축물 규정(안 제9조의2)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과 같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규정함
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특례 규정(안 제9조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
라. 사업시행 비용의 보조 근거 명확화(안 제26조제6호)
지식산업센터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의 지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
마.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분양가 인하 근거 마련(안 제40조제4항제3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을 받아 건축하려는 자 등에게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토지 등의 공급방법 규정(안 제42조의3제3항제11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을 받아 건축하려는 자 등에게 산업시설 용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 전자우편 : yhim91@korea.kr
- 팩스 :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전화 044-201-3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