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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3. 12. ~ 2021. 3. 25. 마감
  • 기획재정부 ( 소득정보연계추진단 )   전화번호 : 044-215-4371 | 팩스번호 : 044-215-8179 | 1shyeon@korea.kr | 조회수 : 5,89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69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는 불분명 금액 등의 비율을 100분의 5로 정하는 등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유 중 소득의 귀속반기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를 삭제함.

 

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는 불분명 금액 등의 비율을 100분의 5 이하로 규정함.

 

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가 휴업일·폐업일·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도록 함.

 

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중 급여의 귀속반기는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

 

- 전자우편 : 1shyeon@korea.kr

 

- 팩스 : 044-215-81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전화 044-215-4371, 팩스 044-215-81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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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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