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3. 12. ~ 2021. 3. 17. 마감
  • 외교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7922 | 팩스번호 : 02-2100-7922 | snhur96@mofa.go.kr | 조회수 : 5,677회  

⊙외교부공고제2021-33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독도·동해 표기 모니터링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 재외공관 노후화 시설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외교원에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교수·부교수·조교수)을 증원하며,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주타지키스탄공화국대사관 승격 및 주시드니총영사관브리즈번출장소 신설에 필요한 인력 4명(고위외무공무원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공공외교 및 경제외교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5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4명),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1명(3등급 또는 4등급 11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재외공관 사건사고 담당 인력 8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출입국 등 5개 업무분야의 주재관 인력 6명(4급 2명, 5급 2명, 경정 2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1.3.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nhur96@mofa.go.kr

 

- 전화 : 02-2100-8264

 

- 팩스 : 02-2100-7922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