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21-34호
「재외공관의 분관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외교부장관
재외공관의 분관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타지키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두샨베분관을 주타지키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으로 승격함에 따라 두샨베분관을 동 규칙 별표에서 삭제하고, 호주 퀸즐랜드주에 체류하는 우리 교민과 여행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영사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도(州都) 브리즈번에 주시드니대한민국총영사관 브리즈번출장소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nhur96@mofa.go.kr
- 전화 : 02-2100-8264
- 팩스 : 02-2100-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