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29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출판물의 이용 급증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정보 접근과 이용편의를 보장해야하는 유ㆍ무선정보통신의 범주에 ‘전자출판물’을 추가하는 한편, 국가기관 등이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시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검증기준, 검증절차 및 구매촉진 등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포용정책팀
- 전화 : 044-202-6155, 팩스 : 044-202-6033
이메일: sowan@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