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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3. 16. ~ 2021. 4. 26.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특허심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2-481-8153 | 팩스번호 : 042-472-4743 | dh0329.lee@korea.kr | 조회수 : 7,71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08호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과 관련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허출원에 대해 신속한 심사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특허법이 개정되었고, 보다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된 우선심사 대상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관련 우선심사 대상 정비(안 제9조)

 

1)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과 관련된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고 구체적인 대상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특허법 개정에 따라 법 시행(2021.6.23.) 전에 시행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방역 물품과 직접 관련된 출원과 각종 재난의 예측·대응·복구 등을 폭넓게 아우를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된 것과 직접 관련된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설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감염병, 자연재해 등)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국가적 위기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특허청장이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과 관련된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출원에 대해 조속한 심사로 권리여부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물자 생산과 그에 따른 신속한 재난 대응 및 복구를 기대할 수 있고,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우선심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적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안 제9조)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 「과학기술기본법」 중 일부를 이관 받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2021.1.1. 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던 사항의 유지를 위해서는 근거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에 대해 기존의「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대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를 인용하도록 변경함.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우선심사 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양질의 기술이 신속히 권리화되고 국가경쟁력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15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dh0329.l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전화 042-481-8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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