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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3. 18. ~ 2021. 4. 27.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경영인력과 )   전화번호 : 044-201-1532 | 팩스번호 : 044-868-7217 | serenejun@korea.kr | 조회수 : 6,744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89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87호)」이 2020.5.19. 제정되어 2021.5.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조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 및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요건을 정함(안 제2∼4조)

 

(1) 후계농어업인은 50세 미만의 자로, 영농·영어경력이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함

 

(2) 청년농어업인은 40세 미만의 자로 함

 

(3) 후계농어업인단체는 후계농어업인의 생산력 제고,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 함

 

나. 법 제6조에 따라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시 법에 규정사항 외에 이전 기본계획 평가 및 기관 간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함(안 제5조)

 

다. 법 제7조에 따라 후계농어업인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주기,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후계농어업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안 제7조)

 

마.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전자우편 : serenejun@korea.kr, kwak0529@korea.kr

 

- 팩스 : 044-868-721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전화 044-201-1532, 15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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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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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