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21-37호
「여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긴급여권 발급 근거를 여권법에 마련함에 따라 긴급여권 신청 및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경감에 관한 구체 사항을 시행규칙에 마련하고자 함.
ㅇ 아울러,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ㆍ변경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르도록 명시하여 로마자 성명 표기 상 일관성을 제고하고,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정비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긴급여권 발급을 위한 구체사항 마련
1) 여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여권 발급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규정(안 제4조제1항 제7호)
2) 여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경감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규정(안 제4조의2)
3)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신설(별지 제8호서식)
나. 기타 현행 법령상 미비점 정비
1)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따르도록 규정(안 제2조의2 제1항)
2) 여권의 발급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25세이상 병역미필자 및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전환복부중인 사람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서 삭제(안 제4조제2항제2호 삭제)
3) 「병역법」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받은 사람에 대해 여권발급 필요서류로 국외여행허가서 신설(안 제4조제2항제3호 신설)
4) 여권 수령시 본인 확인 수단으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내보이고” 문구 삭제(안 제7조제1항)
5) 예외적 여권 사용등의 허가 신청 관련,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해 서류 제출 절차 면제(안 제15조제1항)
3. 의견제출
ㅇ 「여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빌딩 10층)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3, 메일 : hwyoun13@mofa.go.kr, 팩스 : 02-2002-0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