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1-74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7683호, ‘20.12.22. 공포, ’21.6.23.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제때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1조上 “방위사업청장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권 부여”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부령에 조사권을 명시 (안 제4조)
나. 조사에 필요한 문서서식을 구체적으로 포함 (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hjung@mnd.go.kr
- 팩스 : (02) 748 - 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12, 팩스 (02) 748 -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