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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3. 19. ~ 2021. 4. 28.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팩스번호 : 044-202-8038 | skcoporation@korea.kr | 조회수 : 9,798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128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이 적용되는「고용보험법」(법률 제17859호)이 ’21. 1. 5. 공포, ’21. 7. 1 시행) 개정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구직급여의 지급 결정,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무급휴직 및 무급휴직지원금 수급자가 휴직기간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시 피보험자격을 상실되거나 지원금이 잘못 지급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우선순위를 정비하며, 고용유지지원금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조치 등을 개선하고자 함. 또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326호)이 ’20. 5. 26. 공포, ’20. 8. 28 시행에 따라 정비된 법률용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우선순위(안 제14조제1항제1호 개정)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무급휴직 및 무급휴직지원금 수급자가 휴직기간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시 피보험자격을 상실되거나 지원금이 잘못지급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우선순위를 정함.

 

나. 자영업자 및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동시 해당시 피보험자격 취득방식 (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며,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을 유지 또는 취득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주의 매출액 등 비교시점 변경 근거규정 마련(안 제34조제2항 신설)

 

코로나19 등 고용위기 상황이 장기간(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매출액 등 비교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취업의 인정기준(안 제92조제3호 개정, 제92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근로자에게 구직급여 지급시 현재 당연가입 대상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인정 기준이 부재하여 관련 사항을 정함.

 

마.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조치 (안 제105조제3항 개정)

 

부정수급 횟수에 따른 추가징수액의 기준을 변경하여 추가징수액의 차이 해소하고, 즉시납부 대상을 명확히 함.

 

바.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휴가급여 보장(안 제121조의3 신설)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 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 제76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위임하고 있는 신청과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정함.

 

사.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안 제125조의8, 제125조의9 신설)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노무제공자가 직접 그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에 따르도록 함.

 

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 결정 등(안 제125조의10 신설)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급자격증, 실업 인정의 신청 등은 근로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함.

 

자.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ㆍ지급(안 제125조의11, 제125조의12 신설)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는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 신청서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에 출산증명서,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지급 신청은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차. 법률용어 정비에 따른 용어 정비 등(안 제2조 개정 등)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326호)이 ’20. 5. 26. 공포, ’20. 8. 28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용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카.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1호 개정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 및 민원인의 신청 편의를 위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skcoporation@korea.kr

 

- 팩 스 : 0508-8230-1068

 

2)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관련 외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044-202-7925, 팩스 0508-8230-1068) 또는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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