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통지서등의 직인 생략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청구인에게 송부되는 통지서의 경우 기관장 직인이 생략되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 안내 함으로...
시행규칙 제9호의2서식 유의사항 5. 와 7.의 내용이 개정되기 전,후 문장이 중복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안내 사항 중 5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시행규칙 제9조의2서식 유의사항 5.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통지할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관인생략이나 서명생략 표시가 없는 문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