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4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공급의무비용 회수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여 법령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사업자의 공급의무비용 회수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 (제18조의11)
- 공급의무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하는 주체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서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을 구매하는 사업자”로 명확하게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시장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 전자우편 : ilovekorea87@korea.kr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전화 044-203-5173, 팩스 044-203-4758, 전자우편 ilovekorea8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