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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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4. 16. 19:18 제출
    가. 측정대행업체에 의한 결과보고 대행(안 제52조제4항)
    사업자의 자가측정 결과보고 의무를 측정대행업체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
    측정대행업체는 말 그대로 사업자의 자가측정 의무를 측정대행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사업자의 자가측정 결과보고 의무를 측정대행업체가 대행하게 되면 결과는 뻔합니다.
    사업자는 예전처럼 돌아가서 가짜로 측정하게 해서 성적서 발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측정대행업체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사업자는 갑질을 일삼을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자는 측정대행업체가 한 일이라 전혀 모르겠다고 하겠지요.
    저는 위 입법내용과 반대로 사업자의 자가측정 결과보고 의무를 측정대행업체로 하여금 대행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주 O O | 2021. 4. 8. 10:27 제출
    가. 측정대행업체에 의한 결과보고 대행(안 제52조제4항)
    사업자의 자가측정 결과보고 의무를 측정대행업체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
    측정대행업체로 하여금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를 보고하게끔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출업소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또한 배출업소에서 자가측정 결과를 토대로 계선계획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몇년전 부터 논의가 되었던 내용으로 4~5종 사업장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게끔 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DATA 관리 및 집계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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