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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3. 26. ~ 2021. 5. 6. 마감
  • 환경부 ( 대기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879 | 팩스번호 : 044-201-6873 | joe0001@korea.kr | 조회수 : 8,195회  

⊙환경부공고제2021-21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는 한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2021. 12. 30. 일부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의 변경신고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 서식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정대행업체에 의한 결과보고 대행(안 제52조제4항)

 

사업자의 자가측정 결과보고 의무를 측정대행업체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

 

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내용 공유대상 정비(안 제58조제2항·제3항)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에 한해 규정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 간 신고내용 공유절차를 법 제43조제2항 개정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모두적용되도록 정비함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 기한 개선(안 제60조제2항)

 

주유소의 주유시설과 저장시설을 전부 폐쇄하는 경우 변경신고 기한을 변경 전에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하여 「토양환경보전법」의 변경신고 기한과 일치되도록 개선함

 

라.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결함시정계획서 제출 절차 합리화(안 제75조)

 

결함시정계획서를 4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출기한을 최장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

 

마. 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구체화 등(안 제82조의3)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클리닝 또는 촉매제 주입 등을 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구체화함

 

바. 자동차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 세부규정 마련(안 제120조의4)

 

첨가제·촉매제 제조업체의 업체명, 대표자,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30일 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변경신고 세부규정 마련(안 제121조의3)

 

검사대행기관의 기술인력, 검사장비 등 지정기관 기준 관련 내용이 변경된 경우 30일 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환경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joe0001@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 201-6879, 팩스 (044) 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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