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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3. 29. ~ 2021. 5. 10.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79 | 팩스번호 : 02-748-0458 | yoo6457@mnd.go.kr | 조회수 : 4,448회  

⊙국방부공고제2021-085호

 

「계엄사령부 직제」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9일

국방부장관

 

 

계엄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 문민화 추진에 따라 현역군인에서 공무원으로 전환된 국장급 직위 중에는 계엄사령부 처장을 겸직하는 직위가 있으나, 계엄사령부 직제상 각 처의 장은 현역장교 중에서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공무원도 계엄사령부 처장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제 개정이 필요합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yoo6457@mnd.go.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9, 팩스 02-748-04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