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1-595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징계 집행유예자 직무교육 위탁 교육기관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추가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용어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용어정비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계 집행유예자 직무교육 위탁기관 추가(안 제7조의3제2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19.7.1)에 따라 주요 사고발생 선박인 어선의 검사 및 여객선 운항관리 전문 인력, 교육연수동 등 관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징계 집행유예자 직무교육 위탁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함
나. 법률상 용어 및 문구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안 제32조, 제75조,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및 제2항)
표현을 알기 쉽고 분명하게 하기 위한 법률 일부개정(’20.2.18)에 따라 하위법령 관련조항 문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ks2424@korea.kr, sujin731@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층 521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 팩스 : 044-200-61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전화 044-200-6130~6131, 팩스 044-200-61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