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1-118호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국사보급법”)」 일부 개정(법률 제17955호, 2021.3.23.)에 따라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폐지하고(안 제19조 삭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세부 운영사항(방법, 절차, 내용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부정행위자의 처리, 응시수수료,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소속 직원 수당 지급 등 법률적 근거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 근거를 마련(안 제16조 개정, 제20조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사정보화심의회 규정 삭제(안 제19조 삭제)
나. 한국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정도를 검정하기 위해 시험종류 등을 포함한 시행 계획을 전년도 12월까지 공고 (안 제16조제3항)
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응시수수료 징수 (안 제16조제4항)
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유행 등 불가피한 경우 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근거 마련(안 제16조제5항)
마.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리 (안 제16조제6항)
바.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사시험 문제 출제, 채점, 관리 등에 관하여 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 (안 제16조제7항)
사.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 (안 제16조제8항)
아. 시험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 시 시험장 대관 협조 (안 제16조제9항)
자. 시험 운영 상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0조)
차. 알기쉬운 법률용어 정비 계획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7조,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술진흥과 담당자(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879
- 이메일 : hakhui0005@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술진흥과(전화 : 044-203-6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