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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4. 1. ~ 2021. 5. 11.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602 | 팩스번호 : 044-201-5671 | dohankim@korea.kr | 조회수 : 4,80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449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746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되어 철도운영자에게 객차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영상기록의 보관기간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철도안전법령을 집행함에 있어 다른 제재처분과 달리 철도차량 운전면허에는 효력정지 처분 시 가중ㆍ감경기준이 없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임.

 

 

2.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 효력정치저분의 가중·감경 기준 추가(안 별표 10의2)

 

위반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동기, 여객 또는 공중에의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근거마련

 

나. 객차 내 설치한 영상기록장치를 통해 기록된 영상기록의 보관기간 신설(안 제76조의3)

 

범죄예방을 위해 객차 내에 설치한 영상기록장치로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범죄 피해자의 신고기간과 범죄수사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30일 이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1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 전자우편 : dohankim@korea.kr

 

- 연 락 처 : ☏ 044-201-4602 또는 4603, FAX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 044-201-4602, 46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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