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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4. 1. ~ 2021. 5. 11.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영상광고과 )   전화번호 : 044-203-3239 | 팩스번호 : 044-203-3494 | hhj1225@korea.kr | 조회수 : 4,729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104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 신고를 의무화하고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관련 준수사항을 신설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법률 제17584호, ‘20.12.8. 공포, ’21. 6.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위임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 근거가 없어진 문화상품 품질인증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기본 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독립제작사 신고, 변경신고 의무화 및 영업의 승계 신고 신설에 따라 신고시 제출 서류 정비 및 영업의 승계 신고의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의3)

 

나.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여부 조사시 보고 요청 방식 및 체불 독립제작사에 대한 제작 지원 및 투자배제 기한을 규정함(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다. 독립제작사 실태조사 및 종합정부시스템 구축 대상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12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

 

라. 문화상품 품질인증 기관 지정, 문화상품의 품질인증 신청 절차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15조, 제16조 삭제)

 

마.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업을 삭제함(제24조제2호 마목)

 

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맞게 전문기관에 대행 및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설정 및 기술료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25조, 제25조의3)

 

사.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의 창작전담요원 학력요건을 완화함(안 제26조제4항)

 

아. 독립제작사의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여부 조사 관련 업무 및 독립제작사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의4)

 

자.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제작사 조사 등 개인정보처리가 필요한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처리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46조의5)

 

차. 신고 의무 미이행 독립제작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안 제46조의6 및 별표 1)

 

카.「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59조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과태료부과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2(종전의 별표))

 

타. 국가연구개발 기본법인 연구개발혁신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 전자우편 : hhj1225@korea.kr

 

- 팩스 : (044) 203 - 34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전화 (044) 203 - 3239, 팩스 (044) 203 - 3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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