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1-60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소방청장
-시·도지사→소방청장,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말소화기 사용 연한제도에 대한 다수 민원제기 및 국정감사 지적사항 개선을 통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하고자함. 또한 소공간용소화용구 기술기준 제정 및 송수구를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내용연수 경과 소화기가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계속해서 연장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2조의2제3항 및 제6항)
- 제품검사 후 경과연수가 20년 미만인 경우 3년, 20년 이상인 경우 1년씩 계속해서 연장사용 가능
나.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명령권자 변경
- 시·도지사→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다. 기존 성능확인검사의 시료채취방법, 검사시료 수, 검사항목 개선(안 [별표 1])
라. 송수구를 형식승인에서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험시설 기준, 인증 처리기간, 합격표시 등 관련규정 개정(안 [별표 4], [별표 5])
마. 소공간용소화용구 관련 규정 추가(안 [별표 5], [별표 10], [별표 11])
바. 형식승인·성능인증 신청서에 MSDS 첨부서류 추가 (안 [서식 5], [서식 11])
사. 성능확인검사 시행 유에기간 6개월 부여(부칙)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qnfwoddl@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정부세종2청사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30129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