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1-8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단축하는 「소득세법」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됨에 따라 제출 서식에서 지급분기란을 삭제함.
나.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서식에 신규 업종·소득 분류코드를 추가함.
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가 반기별에서 월별로 단축되어 제출 서식에 지급월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
- 전자우편 : 1shyeon@korea.kr
- 팩스 : 044-215-81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전화 044-215-4373, 팩스 044-215-81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