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친환경 실태조사ㆍ평가기관에 한국어촌어항공단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추가(안 제6조) 1) 친환경 실태조사ㆍ평가기관을 기존 국립환경과학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해양수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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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산생물 질병의 병성감정 실시 기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시행규칙 별표 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1.3.1시행)에 따라 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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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친환경인증 활성화를 위한 경영기간 단축(시행규칙 별표 4) "무항생제 인증"을 받으려면 최근 1년간 기록된 자료가 필요하나, 처음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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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무항생제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증기준 개선(시행규칙 별표 11) 수입종자의 경우 수입검역증명서를 받은 경우 별도의 병성감정통지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무항생제 ...
의견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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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유기가공식품 허용물질 목록 개정이 시급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