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56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함 가공제품의 조치계획에 대한 보완 명령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신설된 과태료 규정에 따라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함 가공제품의 조치계획에 대한 보완 명령 규정 삭제
나.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o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o 전자우편 : ksj924@korea.kr
o 전화 : 02-397-7334, FAX : 02-397-72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생활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334, 팩스 02-397-72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