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공고제2021-47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
병무청장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영판정검사 도입에 따른 입영판정검사를「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적용대상에 추가하고 편평족과 요족 관련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영판정검사를「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적용 대상에 추가(안 제1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하여「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입영판정검사의 신체검사 방법 신설(안 제17조 신설)
병무청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의 신체검사는「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제2장의 검사방법을 준용하도록 함.
다. 입영부대의 장의 입영신체검사 실시 근거 명확화(안 제17조의2)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법 제14조의3제7항으로 변경됨에 따른 입영신체검사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함.
라. 편평족 및 요족 판정 기준 조정(안 별표3)
중골경사각(중골피치각)에 따른 편평족과 요족 판정기준 합리적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입법·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