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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4. 5. ~ 2021. 5. 17. 마감
  • 경찰청 ( 대테러과 )   전화번호 : 02-3150-1226 | polrotc11449@police.go.kr | 조회수 : 6,189회  

⊙경찰청공고제2021-11호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5일

경찰청장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현행 「청원경찰법 시행령」제3조 제1호에서는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으로 남자의 경우 ‘군 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청원경찰은 배치된 사업장에서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바, 직무의 종류 및 난이도를 고려할 때 군 복무를 마쳐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이에 청원경찰의 임용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병역미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중 “18세 이상인 사람.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대테러과)

 

- 전자우편 : polrotc11449@polic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대테러과(전화 02 - 3150 - 1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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