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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4. 5. ~ 2021. 5. 9. 마감
  • 산림청 ( 산림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1841 | 팩스번호 : 042-472-3229 | scsohn@korea.kr | 조회수 : 4,019회  

⊙산림청공고제2021-134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5일

산림청장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산림복지전문업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대상에 추가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자가 보다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려는 것임

 

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에 불편을 주고 피규제자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전문업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대상에 추가함

 

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scsohn@korea.kr

 

- 팩스 :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18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