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1-6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5일
소방청장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4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수비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층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injun119@korea.kr
- 팩스 : 044-205-8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205-7259, 팩스 044-205-8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