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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4. 5. ~ 2021. 5. 17.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56 | 팩스번호 : 044-201-5587 | swyhope92@korea.kr | 조회수 : 5,72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48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1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코로나 19 확산 및 IT 기술발달 등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자동차관리사업 및 자동차 경매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무실 최소면적기준 삭제, 시설·장비 임차 허용, 경매장 주차장·경매실 면적기준 완화 등 등록(승인)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자동차진단평가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자격을 갖춘 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성능·상태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사무실의 최소 면적기준(33제곱미터)을 삭제(안 별표28)

 

나.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이 영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임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등록 또는 신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안 별표21의2, 안 별표22, 안 별표25, 안 별표28)

 

다. 자동차경매장 영업소의 사무실 최소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주차장·경매실 면적 및 경매참가자용 좌석 기준을 기존보다 각각 30% 완화(안 제124조, 안 별표25)

 

라.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2급 이상)을 갖춘 자가 정비기능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능·상태점검 자격기준 확대(안 별표22)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1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56, 3857 / 팩스 044-20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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