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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4. 6. ~ 2021. 5. 17. 마감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5639 | 팩스번호 : 044-861-9436 | hjchoi295@korea.kr | 조회수 : 4,81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624호

 

 

2021년 4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소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시간에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형되는 스티로폼 부표가 양식장에 허용되어 있어 해양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을 저해하여,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부표 보급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 개정(안 제5조제1항제1호)

 

나. 부표 표시사항 현실화를 위한 개정(안 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7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456호,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hjchoi295@korea.kr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9~40, 팩스 044-861-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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