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1-90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세 형평성 제고 및 투기목적의 비사업용 토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 인정 요건 강화 등
1) 새로 사업인정고시되는 사업부터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토지의 취득기한을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 취득한 토지로 강화함
2) 새로 취득하는 토지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시기에 상관없이 양도일 기준 비사업용ㆍ사업용 여부에 따라 판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4, 팩스 (044)215-2226, 이메일 animez@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animez@korea.kr
- 팩스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4,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